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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30 2017가단133147
시설물 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동두천시 D 전 240㎡, E 대 458㎡, F 전 1,240㎡(이하 위 세 토지를 합하여 ‘원고 토지’라 한다) 중 각 99/100지분 소유자로서 원고 토지에 지상 5층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1999. 3.경 동두천시 G 지상에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신축허가 받을 당시 동두천시장에게 H, I, J의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공용통행로로 사용할 것을 사용ㆍ승낙하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고, 동두천시장은 이 사건 도로를 도로대장에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위 건축허가 받을 당시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함과 아울러 위 E 토지와 이 사건 도로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펜스, 담장, 경계석을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주식회사 K에 담보신탁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도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이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도로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는 도로법 제2조 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의 도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도로에 도로법 제4조 제4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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