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1.10 2016도143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