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1991-0128 (1991.03.25)
[세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당초 건축허가 내용과 같이 1구의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구의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액을 산출하여 부과 처분한 것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 지방세법 제58조 【불복】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0. 4. 12 부과고지한 재산세등 1,733133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1990. 6. 12 부과고지한 재산세등 1,376,01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동 32-7의 소재 건축물 지하1층 115.74㎡ 지상 1-2-3층 347.22㎡, 합계 462.96㎡(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하1층, 지상2.3층 347.22㎡는 주택으로, 지상1층 115.74㎡는 점포로 보아 88년도 및 89년도분 재산세 1,224,120원, 도시계획세 170,820원, 소방공동시설세 93,570원, 방위세 244,800원등 합계 1,733,330원(1차분)을 1990. 4. 12 부과고지한 후, 재개발지역에 대한 미준공건물 사전입주 일제조사결과, 이건 건축물의 지상1층도 주거용에 공하여지고 있으므로 전체 건물에 대하여 체차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과세한 세액을 차감 정산한 재산세1,144,190원, 방위세 231,820원, 합계 1,376,010원(2차분)을 1990. 6. 12일 추가로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전체 건물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아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머 체차로 세율을 적용 재산세액을 부과하였으나, 이건 건축물은 각층마다 3가구씩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므로 세대별로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아 각각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건축물에 대한 1, 2차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등을 산정함에 있어 전체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세대별로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한여 과세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동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이의 신청이 제1항의 근청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토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1)목에서 "주택은 그 가액을 다음 즉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과세표준액 등급에 따라 6단계로 체차 세율을 적용토륵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1)목 단서에서 "1등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긍하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말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90. 4. 12 부과고지한 재산세등 1,733,330원(1차분)에 근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건 건축물의 재산세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1990. 4. 12 청구인 가족 이신향이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이건 1990. 4. 12 부곽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0. 6. 11까지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1개월이 경과한 1990. 7. 2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하함이 타당하며, 또한 1990. 6. 12일 2차로 부과고지한 재산세등 세액 1,376,010원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8. 4. 14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동 32-7의 토지상에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이건 건들을 완공하고 지금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청구인을 비롯하여 임차인 안ㅇㅇ등 12가구가 각각 구분 사용하고 있음은 제출된 관련자료로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건 건축물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등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구획되어 사용하고 있는 세대별로 각각 재산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끼142조제1항 제2호 (1)목 단서 후단에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에는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생략)은 이를1구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1구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청구인 임의로 허가 내용과 상이하게 불법으로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구획한 후, 현재까지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건축물의 각층마다 3가구씩 불법으로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당초 건축허가 내용과 같이 1구의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아파트 또는 열립주택"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을 1구의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액을 산출하여 부과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과 ㅇㅇ특별시장의 심사청구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창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3.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