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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근로소득이 있는자의 영농자녀감면요건의 적정성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576 | 상증 | 2008-10-31
[사건번호]

조심2008중2576 (2008.10.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교사로 재직하였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이 있은 점으로 볼 때에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구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조세감면구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6.19. 부(父) 원OO로부터 OOO OOOO OOO OOO OOOO 전 5㎡와 같은 곳 68-2 전 2,553㎡ 및 같은 곳 68-4 농로 1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농지는증여세 면제규정 적용배제대상이라고 보아 2008.5.7. 청구인에게 2006.6.19.증여분 증여세 37,000,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은 평생 영농에 종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부모와 함께 살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집안의 장남으로서 농사를 지어왔으며 고등학교도 실업계고등학교(OOO OOOOO)로 진학하여 전문적인 농사에 관련된 일을 배웠으며 현재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러던 중 2002년 1월경 부친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시어 거동이 불편하여 그 때부터 퇴근하자마자 밤늦게 까지 밭(직장에서 6~7분거리)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며, 늙고 병드신 부모님(부친 : 거동 불가, 모친 : 관절통으로 거동 불편) 및 처와 자식들(3남매)을 부양하려면 청구인의 월급(O OOO O OOOOO OO)으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록 직업은 교사이나 농사철에는 퇴근 후 거의 밭에 나가 농사일에 전념해 왔으며 주말 및 각종 공휴일에는 하루종일 농사일에 전념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처분청의 조사직원도 현지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서 확인하였는 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자녀 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의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1990년 이후 교사로 재직하면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구제법 제58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2) 구 조세감면구제법시행령 제57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8. 12. 28 개정된 것)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30,767천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OO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연평균 7,355천원의 사업소득이 있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농지는 OOO OOOO OOO OOO OOOO OO OOOO 건물 뒤편에 위치한 밭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 OO중학교 교사로 재직중으로 평상시에는 청구인의 모친이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은 주말에 틈틈이 콩과 깨 등 농사일을 한 것으로 OOOOO OOOOO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이전은 OO고등학교의 교사로 그 이후에는 OO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0년 이전에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은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의 부(父) 원OO는 ‘기관지 또는 폐 악성신생물선암종’이라는 병명으로 2006.6.28. 폐 절제수술 등을 받은 사실이 OOOO병원의 의사 이OO가 2008.4.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모 김OO은 ‘퇴행성 슬관절염의증’이라는 병명으로 향후 농사일은 힘든 상태라는 의견으로 OO의원 의사 홍OO이 2008.4.16. 발행한 진단서에 나타난다.

(3) 쟁점농지 소재지 마을이장인 원OO과 농지위원인 원OO의 2008년 4월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유자로 어려서부터 현재까지 부모와 함께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왔고, 2003년부터는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아프신 관계(부 : 폐암말기, 모 : 무릎관절염)로 농사일을 할 수 없어서 수년간 직접 주중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해마다 농사를 지어왔음을 확인하고,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이OO외 40명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다고 확인하고 있다.

(4)청구인은 2001.12.28. OOOO협동조합에 1,580,627원(317좌, 1좌당 5,000)을 출자한 조합원임이 2008.4.7. 동 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에 나타난다.

(5) OOOO협동조합 조합장 정OO의 2006.7.20.자 영농자재 공급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12월 OOOO협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당시부터 동 OO을 통하여 비료, 농약 및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를 구입하였음을 확인하면서 2005.4.3. 이후의 외상구매확인증 6매를 제출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이 2003년부터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아프신 관계로 농사일을 할 수 없어서 주중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왔음을 쟁점농지 인근 주민 40여명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농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1997년을 전후하여 OO고등학교 및 OO중학교의 교사로 재직하였고 OO중학교의 교사로 재직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30,767천원의 근로소득이 있은 점, 2005년부터 OO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2007년까지 연평균 7,355천원의 사업소득이 있은 점으로 볼 때에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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