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지0452 (2012. 3. 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취득세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복층형의 경우는 274㎡)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인바, 쟁점주택의 상층부에 설치된 바비큐장 29.67㎡(6.9㎡×4.3㎡, “쟁점시설”)는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하층부와 쟁점시설의 면적이 274.26㎡로서 취득세 중과세 요건(274㎡)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2지0633/조심2017지10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3.3. OOO 외 2필지 상에 공동주택 18세대(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 중 1001호 및 1002호(각호 하층 244.59㎡, 상층 29.6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복층형 공동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과세율(표준세율의 5배, 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4.11.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09.3.3. 신축한 이 건 공동주택의 상층부분인 옥상 바비큐장(이 건 주택에는 각각 29.67㎡인 2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은 조경시설로서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 등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다목의 규정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면적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2) 설령 쟁점시설이 이 건 주택의 건축면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시설은 쟁점주택에 입주한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설치된 시설이 아니라 이 건 공동주택에 입주한 전 세대(18세대)가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이는 주차장과 같은 공용시설에 해당되므로 이를 이 건 공동주택 내 18세대의 공용면적으로 안분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 내에서 쟁점시설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내부계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택을 복층형 공동주택으로 보고 쟁점시설을 쟁점주택의 전용부분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전용면적(244.59㎡)에 쟁점시설의 면적(29.67㎡, 2개 시설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안분)을 더하여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을 복층형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면적인 274㎡를 초과하는 274.26㎡로 판단하고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시설이 쟁점주택에 전용되는 부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시설의 면적이라고 주장하는 29.67㎡(각호)는 설계 당시의 건축물 현황(평면)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벽 구조체와 기타 마감재 등을 포함한 벽 전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쟁점시설을 실측한 결과 그 면적은 29.356㎡(가로 6.835m, 세로 4.295㎡)로서 쟁점주택의 전용면적(244.59㎡)에 포함하더라도 그 면적은 273.946㎡에 불과하여 고급주택 기준면적인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시설은 벽이 2면이나 터져있는 시설물(2면 중 1면은 1/4, 1면은 2/3부분 오픈되어 있음)이라 할지라도 지붕과 벽이 있으므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바, 쟁점시설의 면적은 이 건 주택의 건축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또한 쟁점시설의 구조를 보면 쟁점주택의 입주자 외에 다른 입주민들이 쟁점시설을 사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다른 세대와 달리 쟁점주택은 내부 계단을 이용하여 쟁점시설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신축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은 복층형 공동주택에 해당되며 쟁점시설은 쟁점주택의 주거 전용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쟁점주택의 사용승인 당시의 지붕층 평면도를 확인한 결과 쟁점 시설의 면적은 각각 29.67㎡(가로 6.9m, 세로 4.3m)로 되어 있으며, 이를 쟁점주택의 전용면적(244.59㎡)에 포함하면 그 총면적은 274.26㎡로서 고급주택 중과세 기준면적인 274㎡를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공동주택의 지붕층(옥탑)에 신축한 쟁점시설을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조경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쟁점주택의 주거 전용 시설로 보아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 쟁점시설의 면적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이하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연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취득 당시의 현황부과】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 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3)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6.11.13. 이 건 공동주택이 소재하는 OOO 172-8, 172-10, 172-17 토지 1,849㎡를 OOO에 취득하고 2009.3.3. 이 건 공동주택(연면적 7,090.7㎡, 지하2층, 지상 10층, 18세대)을 신축하였으며,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 현황 및 용도는 아래와 같다.
<이 건 공동주택 건축 현황 >
층 | 용도 | 층별 면적 (㎡) | 세대별 전용면적(㎡) | |
1호 | 2호 | |||
지하 2층 | 주차장, 전기실, 발전실 | 1,110.94 | ||
지하 1층 | 주차장, MDF 실, 휀룸 | 1,131.53 | ||
1층 | 경비실, 계단실 | 107.04. | ||
2층 | 공동주택 (2세대) | 520.87 | 237.88 | 244.43 |
3층 | 공동주택 (2세대) | 527.42 | 244.43 | 244.43 |
4층 | 공동주택 (2세대) | 527.42 | 244.43 | 244.43 |
5층 | 공동주택 (2세대) | 527.42 | 244.43 | 244.43 |
6층 | 공동주택 (2세대) | 527.42 | 244.43 | 244.43 |
7층 | 공동주택 (2세대) | 527.74 | 244.59 | 244.59 |
8층 | 공동주택 (2세대) | 527.42 | 244.43 | 244.43 |
9층 | 공동주택 (2세대) | 527.42 | 244.43 | 244.43 |
10층 | 공동주택 (2세대) | 527.74 | 244.59 | 244.59 |
옥상 | 쟁점시설(바비큐 장) | 29.67 | 29.67 |
나) 쟁점시설은 건축물대장에 건축면적으로 등재되지는 않았으나,이 건 공동주택의 옥상에 설치된 사실상의 무벽 건축물로서 쟁점주택 그 바닥에는 천연잔디가 깔려 있고 청구법인이 설치한 바비큐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쟁점주택(1001호 및 1002호)의 상층부에 각각 하나씩 있어서 쟁점주택의 거주자는 내부계단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한 반면 다른 주택의 거주자는 10층 엘리베이터 홀 옆에 있는 비상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옥외 계단 이용하여야 쟁점시설로 출입이 가능하지만 이 건 공동주택의 세대별 분양계약서에는 쟁점시설이 주차장 등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은 이 건 공동주택의 최상층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 내 다른 주택보다 전망이 좋고 내부 층고도 높으며 쟁점시설로의 접근도 편리하여 거래가격이 다른 주택보다 높을 것이라고 추정될 뿐 심판청구일 현재 미분양 상태이므로 쟁점시설의 사용현황과 그 거래가격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OOO을 초과한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라) 쟁점시설의 건축물 현황도OOO를 보면 쟁점시설(1개 기준)의 면적은 29.67㎡(가로 6.9m 세로 4.3m)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건축물 현황도의 면적은 마감 공사 전의 면적으로서 마감공사 후, 마감재를 포함한 벽체의 중간을 기준으로 면적을 실측하면 그 면적은 29.356㎡(가로 6.835m, 세로 4.295㎡)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쟁점시설을 실측한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면적(244.59㎡,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쟁점시설의 면적(29.356㎡)을 합한 면적은 273.946㎡로서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인 274㎡에 미달하나, 쟁점시설물의 건축물 현황도 면적(29.67㎡)을 기준으로 보면 그 총 면적이 274.26㎡로서 274㎡를 초과한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 등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시설은 일종의 무벽건축물(필로티)로서 건축물대장상 건축 연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건 공동주택을 건축하면서 함께 건축한 것이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음에 비추어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특수구조건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구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결정 제2007-548호, 2007.10.29., 같은 뜻), 쟁점시설은 이 건 공동주택의 조경시설로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본문,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에서 시가표준액이 OOO을 초과하는 복층형 공동주택으로서 그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표준세율(1,000분의 20)의 5배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이나 범위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한가구의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의 경우 이 건 공동주택에 입주한 모든 거주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동시설로서 쟁점주택의 거주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주거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쟁점주택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쟁점시설은 사실상 복층주택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택의 거주자(현재는 거주자가 없다)는 내부계단을 통하여 쟁점시설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반면 이 건 공동주택 내 다른 거주자는 옥외 계단 등을 통하여 출입하여야 하고 그 출입문 등은 화재 등에 대비한 비상시설인 점, 쟁점시설은 쟁점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시설로 제공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택 거주자 외 다른 거주자가 쟁점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입증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쟁점시설의 내부 중 일부가 열려있어서 쟁점주택 내 거주자외 다른 거주자가 출입할 수 있고, 심판청구일 현재 분양이 되지 않아 쟁점주택의 입주자가 이를 주거용에 전용할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시설은 쟁점주택 거주자의 효용과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에 제공되는 쟁점주택의 주거 전용시설이라고 보는 것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시설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설이 아니므로 공부에서 그 면적은 신축 당시 건축물 현황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점, 건축물 현황도에 쟁점시설(1개 기준, 이하 같다)의 면적은 29.67㎡(가로 6.9m 세로 4.3m)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시설의 면적 29.356㎡(가로 6.835m, 세로 4.295㎡)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측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스스로 측정한 것으로서 그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시설의 면적이 29.356㎡으로서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의 면적과 합치더라도 274㎡에 미달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