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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8 2019구합7748
청산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96,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울산 북구 C 및 D 일원을 사업 시행구역( 이하 ‘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 한다 )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6. 1. 24.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 시행자이고,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 토지인 울산 북구 E 잡종지 158㎡, F 전 231㎡, G 도로 58㎡( 이하 ‘ 이 사건 종전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울산 광역시 북구 청장으로부터 2014. 7. 7. 환지 계획처분을 인가 받았고, 2018. 9. 20. 이 사건 사업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며 공사 완료 공고가 있었고, 이에 원고는 2018. 10. 11. 을 환지처분 일로 정하여 공고 하였다.

다.

피고와 관련된 위 환지처분의 내용은,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당초 권리면적인 227.6㎡보다 252.6㎡ 이 많은 H 대 480.2㎡ 로 환지하여 피고는 과도청산 금 495,096,000원(= 위 252.6㎡ × ㎡ 당 단가 1,960,000원) 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0. 10., 2019. 4. 12., 2019. 6. 12., 2019. 9. 26. 경 각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징수 및 교부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울산 광역시 북구 청장에게 청산금 징수 위탁을 청구하였는데, 울산 광역시 북구 청장은 2019. 11. 12. 자 회신을 통해 위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 495,096,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청산금 등 최종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 임이 기록 상 분명한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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