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1733 (2008.12.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 OO O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11.1.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하여 2003.6.13. 김OO에게 양도하고, 2003.8.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취득가액 43,490천원, 필요경비 1,565천원, 양도가액 45,000천원)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46,000천원임을 조사·확인하고 이를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12.12.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825,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OOO OO)가 청구인도 모르게 동의없이 인위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모르고 있었고(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청구인의 인장이나 서명이 전혀 없는 등 객관적인 정황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건 과세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청구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1998.12.9.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공인중개사가 주도하여 임의로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동 예정신고서에 청구인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계약서, 쟁점토지의 양도시 검인계약서,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협조없이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이들 서류를 구비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허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소득세법 부칙(2001.12.31. 법률 제6557호) 제1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① 제11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4,5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실지양도가액이 14,600만원임을 실지양도계약서(OOOOOOOOO OOOO OOOOOOO OOO O)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동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루어 진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쟁점토지의 양도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허위로 저가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바, 취득당시 계약서가 쟁점토지를 중개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는 아니라 할 것이고 통상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임에 비추어 볼 때, 공인중개사가 청구인 모르게 단독으로 이러한 서류를 구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착오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아닌 한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후에는 납세자가 임의로 과세방법을 변경신청할 수 없는 것(국심 2005전3482, 2005.12.27.외 다수가 같은 뜻)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동 확인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양도가액(14,600만원)으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