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743』 피고인은 2018. 8. 30. 23:15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 'D' 옷가게 앞에서, 위 옷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8475』 피고인은 F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03:14경 서울 중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H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B건물 C호 ‘D’ CCTV 분석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2018고단8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행위 관련 범행과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500만 원을 예탁한 후 피해자에게 수령을 통지하여 위 한도 내에서는 피해자가 변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치아 아탈구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