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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62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고도 원심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였다며 변명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차량으로 피고인 A의 다리를 쳐서 피고인들이 112 신고를 먼저 하는 등 당시 상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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