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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4 2017가단68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9. 21.부터 2007. 8.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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