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573 (1992.06.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 등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비영리법인으로 교부한 것은 오류에 의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88사업년도 청구법인의 예금이자소득을 익금산입하여 고지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따른결정]
국심1994서46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8.4.18~90.3.29 사이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88.4.18~88.12.31) 예금이자소득 150,566,043원을 익금불산입 세무조정하고 89.3.24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영리법인에 해당됨에도 88사업년도 예금이자소득 150,566,043원을 부족하게 법인세신고하였다고 보아 91.9.10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과소신고액을 추가결정 하도록 감사지적하였다.
이에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이자소득 150,566,043원을 익금산입하여 91.11.1 법인세 73,213,820원 및 동 방위세 10,715,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24 심사청구를 거쳐 92.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8.4.25 광화문세무서장으로부터 비영리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검열받았을 뿐만 아니라 납세지를 변경하여 처분청으로부터도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검열받았으므로 88사업년도(88.4.1~88.12.31) 청구법인의 예금이자소득은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위 예금이자소득을 소급하여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 등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비영리법인으로 교부한 것은 오류에 의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88사업년도 청구법인의 예금이자소득을 익금산입하여 고지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예금이자소득을 익금불산입(88.12.26 법인세법 개정이전)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영리법인임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예금이자소득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위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동지 : 대법원 판례, 88누8937, 89.11.28)
2) 같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은 광화문세무서장이 88.4.25 청구법인에게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88.7.8 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정관 제67조(잉여금의 처리)등에서 청구법인이 영리법인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유사법인이 영리법인이라는 판례(OO공제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됨 : 대법원 74누252, 75.1.14) 및 유권해석(OO공사공제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됨 : 국세청 유권해석 86.2.10)이 있었음에도 비영리법인으로 신청하였음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며,
2) 처분청 등이 청구법인에게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행정기관의 단순착오로 보여지며 이것만으로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