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0035 (2002.12.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의 압류처분 등기일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비추어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외 ○○○가 체납한 2001년 10월 수시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38,461,540원(이하 이 사건 주민세 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 외 ○○○의 명의로 그 지분 2분의 1이 소유권 보존등기된 ○○시 양천구 ○○동 ○○번지 ○○월드타워 ○○층 ○○호(토지 4.712㎡ 및 건축물38.22㎡,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2.3.13.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2002.8.3.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2.8.27.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기 전에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8.28.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95.10.24. 청구 외 ○○○ 외 1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0.4.19.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2.8.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니 처분청 명의로 압류가 되어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압류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 압류처분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에 해당되어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50조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그 제3호에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 외 ○○○가 체납한 이 사건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 외 ○○○ 명의로 그 지분 2분의 1이 소유권 보존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을 2002.3.13.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2.8.3. 경료한 다음 2002.8.27.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압류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8.28. 이를 거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압류하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라 함은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2.14. 96누3234)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처분청의 압류처분 등기일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비추어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