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5.27 2015가단79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