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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5.27 2015가단79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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