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경0844 (1993.07.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지출결의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주관적인 판단일뿐 객관성이 입증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정수기 도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처인 청구외 (주)OO음료의 세무조사시 파생된 과세자료(사실확인서 및 지출내역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정수기 163대, 공급가액 36,675,000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92.12.3 청구인에게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67,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27 심사청구를 거쳐 93.3.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OO음료에 정수기를 매출하고 전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OO음료의 세무조사시 위 법인이 중복하여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근거하여 징취된 확인서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확인조사도 없이 그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이 건 당초 조사관서(중부지방국세청장)에서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주)OO음료의 세무조사시, 위 법인의 지출결의서등에 의하여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위 지출결의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주관적인 판단일뿐 객관성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거래처의 매입누락 사실확인에 의하여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거래처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OO리 O OOO 청구외 (주)OO음료가 중부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임의제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90.6.28부터 90.9.13사이에 냉온수기 325대를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162대로 차이 163대분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지출결의서 6매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청구외 (주)OO음료는 위 매입누락한 정수기에 대한 매출누락 사실도 별도로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매출누락의 근거로 삼은 지출결의서는 위(주)OO음료측에서 이중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서 위(주)OO음료에 대한 실지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이 건 매입누락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등으로 인하여 매입누락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확인서의 증거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주)OO음료가 당초 확인내용에 대하여 그 거래사실을 부인하거나 번복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입금표, 은행통장, 약속어음 부본등만 제시할뿐, 거래명세표, 상품수불부등 당초확인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객관성이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등을 모두어 볼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에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