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1956 (1995.9.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가산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1.5.29 취득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148.8㎡ 및 건물 87.5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2.22 양도하고, 91.3.19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가액 49,729,310원 및 취득가액 28,225,099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당 400,000원)에 의하여 66,998,890원으로 평가하고, 동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을 16,725,730원으로 환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761,666원을 가산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7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6 심사청구를 거쳐 95.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2.22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세무사에 의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문가인 세무사에 의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것인데 동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다 하여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날인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자기의 책임하에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761,666원)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0조 제1항 및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되, 다만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고,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결정을 한 바 없이 과세표준확정기간(92.7.31)이 지난 95.2.16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확정결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44.7.23생으로서 63.4.15부터 현재까지 OOOO통신공사에 근무하여 온 자로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91년도에 쟁점주택의 양도소득 이외에도 근로소득이 28,751,450원 있었음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91년도에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확정결정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