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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761,666원)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1956 | 양도 | 1995-09-02
[사건번호]

국심1995경1956 (1995.9.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가산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1.5.29 취득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148.8㎡ 및 건물 87.5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2.22 양도하고, 91.3.19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가액 49,729,310원 및 취득가액 28,225,099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당 400,000원)에 의하여 66,998,890원으로 평가하고, 동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을 16,725,730원으로 환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761,666원을 가산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7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6 심사청구를 거쳐 95.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2.22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세무사에 의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문가인 세무사에 의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것인데 동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다 하여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날인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자기의 책임하에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761,666원)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0조 제1항 및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되, 다만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고,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결정을 한 바 없이 과세표준확정기간(92.7.31)이 지난 95.2.16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확정결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44.7.23생으로서 63.4.15부터 현재까지 OOOO통신공사에 근무하여 온 자로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91년도에 쟁점주택의 양도소득 이외에도 근로소득이 28,751,450원 있었음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91년도에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00조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확정결정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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