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69
제목
청구인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넘는 주류를 반입한 것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5-06-15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동생과 함께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구매한 OOO을 휴대하고 OOO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나. 처분청은 입국시 청구인을 세관검사대상자로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한바, 청구인과 동생이 수입한 OOO 중 주류의 면세범위인 1인당 1리터로서 OOO 이하의 것 1병을 초과한 총 5병(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과세가격을 OOO원으로 보고 관세 OOO원 주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음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 OOO에서 구입한 주류의 수량과 가격이 청구인과 동생을 합하여 OOO를 초과하지 않고 그 가격 역시 OOO(약 OOO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검사담당 세관직원에게 설명하였음에도, 세관직원은 일방적으로 쟁점물품 중 1병을 유치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구매영수증을 보여주겠다고 항의하자 세관직원은 구매영수증은 보지도 않고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주었는바, 이 건 처분은 그 과세근거가 불분명하고 검사담당 세관직원의 태만과 잘못된 행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주장
.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였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판매용이 아닌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하였기에 여행자 휴대품으로서의 면세를 적용한 것이고, 청구인이 반입한 OOO으로 동생과 동행하였으므로 이 중 OOO을 면세 적용한 후 OOO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것으로 이는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고, 이 건 처분 당시 세관직원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두로 쟁점물품의 가격을 제시․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가격이 수입실적 가격 및 유사한 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였을 때 신고한 금액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과세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이후 쟁점물품의 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동 영수증상 금액도 부과고지한 과세가격이 유사하고 더욱이 제시된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부과고지된 금액이 유사하지만 약간 적게 과세되어 처분청이 처분을 변경할지 여부를 이야기하자 청구인은 변경을 원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청구인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넘는 주류를 반입한 것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동생과 함께 OOO에서 구매한 OOO을 휴대하고 OOO을 통하여 입국하였고 처분청은 입국시 청구인을 세관검사대상자로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동생이 수입한 OOO 중 주류의 면세범위인 1인당 1리터로서 OOO 이하의 것 1병을 초과한 총 OOO의 쟁점물품에 대해 그 과세가격을 OOO원으로 보고 관세 OOO원, 주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면세범위인 2병을 포함한 전체 물품의 구매가격이 OOO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세관직원이 OOO 중 1병을 유치할 것을 지시하여 항의하였으며.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영수증을 제시하였음에도 세관직원은 이를 보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그 과세근거가 없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청구인이 구두로 제시한 가격을 인정한 것으로 이 건 처분 이후 청구인이 세관직원에게 제시한 쟁점물품의 구매영수증상 기재된 가격은 쟁점물품과 유사하지만 약간 적게 과세된 것이고 청구인이 변경을 원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96조는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하여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은 술에 대하여 여행자 1명에 대하여, 1리터(ℓ) 이하이고 OOO 이하인 1병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2조는 여행자의 휴대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시,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그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에서 청구인은 동생과 함께 입국하면서 OOO을 반입한바, 이는「관세법」제9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에서 정한 여행자 술 면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쟁점물품은 관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OOO의 구입가격이 OOO임을 청구인이 구두로 제시한 것에 대하여 동 가격을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다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2조에 따라 이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