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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노319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9327호 사건(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원심 판시 제3, 4 사실)의 요지는 ①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2005. 11. 28. 및 2015. 12. 20. 주식매도 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② 피고인이 2006. 2. 12.부터 2006. 6. 10.까지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주식매도 대금 또는 회사 운영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지 않았고, 만약 K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이 사기죄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단지 AR의 실제 경영주인 H의 책임일 뿐이다.

더욱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이므로, 공소시효 완성을 위해 해외에 도피한 바 없는(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일 이후 2009년경까지 17회에 걸쳐 수시로 입출국하였다) 피고인에게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 피고인은 신용장 개설 관련 범죄(원심 판시 제1, 2, 5, 6, 7 사실)에서 국내 수출업자와 해외 바이어를 소개해 주는 소개업자 또는 브로커에 지나지 않는다.

신용장의 세부 내용은 해외 바이어와 신용장 개설의 수익자가 직접 정하는 것이고, 수수료도 해외 바이어가 취득하는 것이며, 피고인은 소개비를 취득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도 피고인이 전부 이익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처음부터 신용장 개설의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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