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22: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제일제당네거리 앞 도로를 중리네거리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직좌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포터차량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과 위 택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3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50,96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네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40조(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