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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유류거래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거래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820 | 부가 | 2010-05-04
[사건번호]

조심2010중0820 (2010.05.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가 자료상인 점 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경기도 OOO OOO OOO OOOOOOOO OOOOOO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2,36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OO에너지에 대한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 2009.12.14.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93,35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에너지로부터 2008.10. 공급가액 2,360만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 대금은 통장거래(계좌이체)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대금이체확인증 및 출하전표 등에 확인됨에도 OO에너지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실제유류를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며 주의 의무를 다한 정상거래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에너지는 실물공급 없이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며,청구인이 유류 매입시 받은 OO에너지의 출하전표 상 실제 인수자의날인이 없고, 거래당일 유류를 운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운반원 OOO(OOOO OOOOOOO)이 실제 유류 공급지는 OOOO주유소가 아닌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내용확인서,거래명세표 및 이체확인증 등은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유류거래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12.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2,36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조사관서가 OO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OO에너지 발행 출하전표상에 실제 인수자의 날인이 없는 점, 유류 운반원 OOO이 실제 유류공급지는 OOOO주유소가 아닌 것으로 확인한 점, OO에너지의 전 상무이사인 OOO이 제출한 유류공급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주문한 유류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주식회사OOOOO 저유소에서 발행된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OO에너지에 의해 가공 발행된 출하전표로 교체되는 것을 인지하여 주문한 유류입고 즉시 물량반송과 계약취소를 요구한 점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93,35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관서의 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 OOOOOO OOOOO OO O OOOOO OO 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 OO O OOOO

(OO O OOO, O)

(나) 사업장조사 결과를 보면,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O, OO OOOOOOOO OO) 및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O, OO OOOOOOOO OO)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구속기소 중인 OOOO OO에너지가 자료상 조사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되자2008.10.1. 조카인 OOO의 소개로 안면이 있던 OOO에게 OO에너지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어줄 것을 제안하여 OOOOO OOO OOO OOOO OOOO O층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서 2008.12.26. OOO이 검찰에 연행된 후 2009.1.29. OO에너지를 폐업하였고, OO에너지는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O OO)으로부터 유류저장시설(13,000㎘, OOO OOO OOO OOO OOO)을 임차하여 석유판매업을 등록 처리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이후 동 저장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OOOOO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에너지의 매입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OO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식회사 O에너지가 OO에너지에게 교부한 237억 3,500만원 상당액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고, 매출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을 비롯한 매출처는 무자료유통업자들로부터 덤핑유류를 구입하고 당초 정유회사로부터 교부된 출하전표는 무자료유통업자들이 이를 회수해 간 것으로 매출처가 OO에너지 계좌에 유류구입대금을 입금시키면 OO에너지가 자신의 명의로 임의 작성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졌었더라면 실거래처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OO에너지로부터 2008.10.29. 공급가액2,360만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 대금은 통장거래(계좌이체)로 이루어졌으며, OO에너지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며, 거래명세서, 출하전표(OO에너지 발행), 이체확인증, 유류공급확인서(OOO), 은행거래내역조회서 및 유류운반확인서(OOO) 등을 제시한 것으로, 이 중유류공급확인서(2009.9.14. OO에너지 상무이사 OOO, 명함·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교부한 OO에너지가 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조사관서의 조사에 의해 나타나는 점,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석유를청구인에게 판매하고OO에너지 저유소가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주유소 보관용 석유 출하전표를 회수해가면서 OO에너지가 세금계산서를 주유소 등에 교부해주고 출하전표를 임의로 재발행한 사실을OO에너지의 전 상무이사 OOO이 구체적으로진술한 점 및청구인은 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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