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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2 2016고단19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0. 19. 22:45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남항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까지 가던 중 부산 남구 F 부근을 지날 때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죽을래, 어쩔래, 둘이 같이 죽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9. 22:57경 부산 남구 신선로 566에 있는 GS하이츠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D(58세)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택시 운전석 문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9. 23:28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안에서, 제1, 2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씨발놈들아, 나는 폭행한 적이 없는데 왜 잡아놓고 그러냐, 자꾸 이러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47세)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의자에 앉히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심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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