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003 (1989.04.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개인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익금가산,상여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1979서13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 조사분)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에서 신문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88.4.18 자로 청구법인에게 83-87년 사업년도 해당분 법인세 1,647,734,850원(83년 사업년도 287,618,110원, 84년 동 325,810,060원, 85년 동 413,421,330원, 86년 동 340,210,220원, 87년 동 280,675,130원) 및 동 방위세 298,632,290원(83년 사업년도 39,023,970원, 84년 동 53,060,520원, 85년 동 75,235,820원, 86년 동 69,764,970원, 87년 동 61,547,01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82-87년도 귀속분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고지로 88.5.16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1,868,658,680원(82년도 귀속분 88,581,000원, 83년 동 99,709,260원, 84년 동 315,350,650원, 85년 동 475,100,900원, 86년 동 510,577,830원, 87년 동 379,339,040원) 및 동 방위세 339,756,100원(82년 동 16,105,630원, 83년 동 18,128,950원, 84년 동 57,336,480원, 85년 동 86,381,980원, 86년 동 92,832,330원, 87년 동 68,970,73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88.6.15 이의신청과 88.9.9 심사청구를 거쳐 88.12.2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2사업년도 부터 87사업년도 까지 6개 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매출누락 234,834,796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83사업년도 부터 87사업년도 까지 일반관리비중 960,818,158원, 제조원가중 2,270,659,946원을 가공경비라 하여 손금에 불산입하고 이중 3,240,786,998원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상여처분 함으로써 법인세 및 동 방위세 1,946,367,140원과 소득세 및 동 방위세 2,208,414,780원 및 이에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가. 청구(1):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경정시 매출누락으로 된 214,963,646원의 익금산입액 및 손금불산입된 일반관리비중 960,818,958원(83년도에서 87년도까지 합계액) 제조원가중 2,270,659,946원(83년도에서 87년도까지 합계액)은 법인소득금액을 감소시킨 것은 차지하고라도 소득처분에 관한 한 실질적인 가지급금으로 이에 합당한 인정이자 상당액 부분만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상기금액 전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처분하였다. 국세청 예규(법인 1234.21-947, 70.7.8)에서도 법인이 은행에서 금전을 차입하여 기장상 기표없이 대표자 개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와 대표자 개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와의 차익만을 익금산입 하도록 한 취지와 같이 장부상 기표는 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실질적인 가지급 형태로 지불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기장 누락한 부외채권인 것이며 또한 사외에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나 89.1.23자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사건 88노2756 피고인 OOO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81.9.30 부터 87.7.2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외 OOO에 의하여 인출된 자금 2,550,612,923원(청구외 OOO 명의로 은행구좌에 입금되었던 1,270,142,150원과 청구외 OOO명의 은행구좌에 입금되었던 1,280,470,773원)이
∘ 재단법인 지도자 육성재단에 600,000,000원
∘ 사단법인 OOO 중앙본부에 150,000,000원
∘ 복지법인 OOO에 100,000,000원
∘ OOOO주식회사에 400,000,000원
∘ OOO에 대여 500,000,000원
∘ OOO 개인 사용 800,000,000원
∘ 기타 불명 612,923원으로 사용되었다고 판시되고 있는 바, 우선 1,750,000,000원이 OOO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 할 것이고 그외 OOO 개인사용이라고 판시한 800,000,000원에 있어서도 이는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당시 OOO사업전반을 관장하는 위치에 있었던 관계로 OOOOO 중앙본부운영경비와 사회복지법인 OOO OOO농장운영 경비등으로 지출하고도 청구법인의 신고용 장부나 실제장부(비밀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증빙(보정자료 청구증 제9호)이 있어 그 지출금액이 확인되는 것만도 723,610,598원에 이르고 있어, 결국 OOO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없으며 국세심판결정에 의하면 기장누락된 부외 부채 상환액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결정례(국심 79서1312, 80.1.7)도 있으므로, 위 처분청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동인정이자 상당액만 익금 산입하고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사 경정결정함에 있어 법인의 신고용 장부와 처분청이 성실하게 기장한 장부라고 인정한 실제장부(비밀장부)와의 차액을 가감하여 82년 부터 87년까지 6개 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법인세 및 동 방위세와 동 금액으로 부터 익금가산 또는 손금 불산입한 금액중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금액은 서울고등법원(제5형사부)판결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와 같이 법원(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관계증거물에 의하면 청구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있어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실제장부를 보고 신고용 장부에 누락되었다고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추징하고, 가지급금 부분은 신고용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상여처분하는 등 과세의 형평에도 전혀 옳지 않는 등 모순이 있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나. 청구(2): 본건 매출누락 214,963,646원 및 일반관리비중 960,818,958원 및 제조원가중 2,270,659,946원 도합 3,446,442,550원이 실질적인 가지급금으로서 부외채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면 상기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중 사외에 유출되었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3,240,786,998원(82년에서 86년까지)중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상 가수금 잔액 2,794,915,340원(82년 18,784,940원, 83년 381,400,000원, 84년 493,959,900원, 85년 733,159,900원, 86년 525,481,132원, 87년 642,129,420원) 상당액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된 금액에서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위의 가수금은 실질적으로 사내에 입금된 바 전혀 없으며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분개처리를 위한 대체과목으로 설정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외에 유출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음은 부당하고, 또 처분청 및 심사청구결정기관에서도 실지로 발생 지출된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기장한 장부라고 인정한 비밀장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가공부채임이 분명하여 이에 대칭되는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해당액은 사외에 유출될 수 없으며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다. 청구(3): 처분청은 86년 사업년도 매출누락액을 52,975,050원으로 적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86년 사업년도 총 매출액 2,040,419,936원과 청구법인의 신고매출액 1,997,899,131원과의 차이는 42,502,805원으로서 이 차액 42,520,805원만 누락된 것이므로 10,454,245원이 과다하게 적출되어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되었다.
청구법인의 매출내역을 보면 신문매출액·스포츠매출액·월간지매출액 및 광고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신문매출액 과소신고분 22,138,950원, 스포츠매출액 과소신고분 28,536,100원, 광고수입누락액 2,300,000원 합계 52,975,050원으로 익금산입하였으나, 월간지 실제 매출액은 114,999,995원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은 125,454,240원으로 10,454,245원이 더 신고되었는 바, 이는 매출액 항목간에 집계 착오로 보여지며 손익에 어떠한 영향도 없다 할 것인 바, 실제 매출총액과 신고매출총액과의 차이인 42,520,805원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고,
라. 청구(4): 처분청은 이 건 과세에 있어, 실제지출되고 증빙비치한 경비중 신고용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금액인 83년도 출장비 4,377,800원, 84년도 출장비 5,603,325원(제조원가중) 및 20,742,522원(일반관리비중)과 세금 공과 66,400원, 85년도 출장비 9,381,380원, 86년도 제조원가 3,900,600원 및 일반관리비 60,038,927원의 이상 합계액 104,110,954원에 대하여 이를 실지로 지출된 업무관련 비용으로 인정, 손금에 가산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였는 바 동 금액 104,110,954원은 귀속이 분명한 사외유출이므로 앞의 청구(1)에서 본바와 같이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서 위 104,110,954원 만큼은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마. 청구(5): 청구법인의 84년 사업년도분 일반관리비 가공계상액은 132,211,922원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150,211,122원으로 적출하여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하였음은 18,000,000원이 과다하게 된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바. 청구(6): 법인세 미납부 가산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으로 부터 고지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83년 사업년도 및 84사업년도 분에 대하여는 신고일로 부터 고지일까지 계산함으로써 가산세를 과대계산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사. 청구(7): 처분청이 손금부인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86년 사업년도분 기밀비 한도초과액 4,549,563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기밀비 한도에서는 초과된 것이지만 동법 제18조의2 접대비(위 초과액을 포함한 접대비)한도액에는 미달하므로 동기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우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2년1월 부터 87년12월 기간중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면서 손금불산입하였거나 익금산입한 금액의 적출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문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실지로 발생 지출된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기장한 장부(이하 “비밀장부”라 한다)와 실지내용과 다르게 기장된 장부(이하 “신고용 이중장부”라 한다)를 따로이 비치하여 기장하고, 신고용 이중장부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위에서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익금 및 손금사항을 조정하여 신고소득을 계산하고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비밀장부”와 “신고용 이중장부”의 기장내용이 상호일치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그 일치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신고 소득에 가감하여 과세소득을 재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을 보면,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2.1.1-86.12.31 사업년도기간에 신문·스포츠·월간·광고·외간의 매출누락금액 234,834,796원이 있음을 조사확인한 바 그 내용을 보면,
82년도의 실지매출금액은 1,130,133,893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1,101,303,893원만을 계상함으로써 28,830,000원을 계상 누락하였으며, 또 83년도의 실지매출금액은 1,585,455,665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1,562,169,103원만을 계상함으로써 23,286,562원을 계상누락하였으며, 또 84년도의 실지매출금액은 1,724,427,814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1,693,643,020원만을 계상함으로써 30,784,794원을 계상누락하였고, 또 85년도의 실지매출금액은 2,093,212,395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1,994,253,995원만을 계상함으로써 98,958,400원을 계상누락하였고, 또 86년도의 실지매출금액은 2,050,874,181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1,997,899,141원만을 계상함으로써 52,975,040원을 계상누락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전시 매출누락금액 합계액 234,834,796원을 청구법인의 82년 부터 86년 사업년도에 각기 익금에 산입하고 전시 익금산입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85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 98,958,400원중 비밀장부외상매출금 계정에 계상되지 아니한 금액 19,871,160원은 귀속자가 불분명하게 사외유출되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이외의 금액 214,963,636원은 매출누락한 사업년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비밀장부 외상매출금 계정을 통하여 당해년도중 사외유출이 안되었음이 확인된 사유임)하였고, 청구법인이 이후 사업년도에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고도 청구법인의 “신고용 이중장부”에 입금처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금처리하지 않은 금액 212,983,726원(83년도 회수금액 22,601,962원, 84년도 회수금액 21,452,604원, 85년도 회수금액 38,846,790원, 86년도 회수금액 77,107,330원, 87년도 회수금액 52,975,040원)은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게 사외로 유출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규정 [법인세법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2). 토지계정은 자산항목으로서 손비계정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토지구입비 388,077,555원을 제조원가라는 비용계정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에 유보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또 청구법인이 실제거래내용대로 기장한 비밀장부보다 제조원가(재료비·외주인쇄비·취재활동비·복리후생비·차량유지비·도서자료비·수도광열비·원고료·기획비·회의비·세금과공과·통신비·잡비·해외출장비·포장비·여비교통비) 1,972,251,811원을 더 발생(지급)한양 신고용 이중장부에 비용으로 가공계상하였던 바, 그 내용을 보면 82년도에 제조원가로 실지발생한 금액은 654,188,293원임에도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761,062,329원을 계상함으로써 106,875,036원을 가공으로 과대계상하였으며 노무비 1,000원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83년도의 제조원가 실지발생금액은 767,266,312원임에도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상 1,082,869,447원을 계상함으로써 자산항목인 토지 303,717,555원을 비용항목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하고, 11,885,580원은 가공으로 과대계상하였으며, 84년도의 제조원가 실지발생금액은 760,159,073원임에도 신고용 이중장부에 1,195,984,073원을 계상함으로써 자산항목인 토지 84,360,000원을 비용항목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하고, 357,068,325원은 가공으로 과대계상하였고, 해외출장비 5,603,325원은 비용계상을 하지 않았다.
85년도의 제조원가 실지발생금액은 807,309,899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1,356172,181원을 계상함으로써 548,862,282원을 가공으로 과대계상하였고, 86년도의 제조원가 실지발생금액이 748,694,545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1,363,884,343원을 계상함으로써 619,090,390원을 가공으로 과대계상하였으며, 원고료 40,600원과 교육훈련비 450,000원, 판공비 3,050,000원을 비용계상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87년도의 제조원가중 제조경비의 실지발생금액은 416,346,258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743,161,050원을 계상함으로써 328,470,198원을 가공으로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 또 노무비 실지발생금액은 221,442,545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212,372,509원을 계상함으로써 9,070,036원을 비용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이리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용 이중장부상 제조원가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항목인 토지구입비 388,077,555원은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였고, 실지발생한 제조원가보다 가공으로 과대계상된 금액 1,972,251,811원은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게 사외에 유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 18,574,961원, 82년 노무비 1,000원, 84년 해외출장비 5,603,325원, 86년도 원고료 400,600원 교육훈련비 450,000원, 판공비 3,050,000원, 87년도 노무비 9,070,036원)법인의 손금으로 보아 각각 당해사업년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였던 바, 처분청의 이부분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고,
(3).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내용대로 기장한 비밀장부 보다 일반관리비 금액 1,007,942,571원을 가공으로 과대계상한 내역을 보면, 82년도 일반관리비 실지발생금액은 283,585,356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313,592,626원을 계상함으로써 47,123,613원을 가공으로 과대계상하고 여비교통비 1,014,942원과 대손상각비 16,101,400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83년도의 일반관리비 실지발생금액은 31,746,491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444,551,130원을 계상함으로써 138,182,439원을 가공으로 과대계상하고, 출장비 4,377,800원을 비용계상을 하지 않았으며, 84년도의 일반관리비 실지발생금액은 373,264,296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461,304,451원을 계상함으로써 150,211,122원을 가공으로 과대계상하였고, 세금공과 66,400원과 해외출장비 20,742,522원,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41,362,045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85년도의 일반관리비 실지발생금액은 434,382,584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576,197,183원을 계상함으로써 185,202,209원은 가공으로 과대계상하였고, 해외출장비 9,381,380원,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34,005,630원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86년도의 일반관리 실지발생금액은 497,769,041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589,220,729원을 계상함으로써, 152,357,615원은 가공으로 과대계상하였고, 수도광열비 4,174,512원과 운반비 28,293,816원, 판매보급비 200,000원, 해외출장비 16,995,552원, 청소용역비 4,002,767원, 감가상각비 867,000원, 잡비 1,671,280원, 판공비 2,900,000원, 교육훈련비 1,800,000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87년도의 일반관리비 실지발생금액은 551,482,449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886,348,022원을 계상함으로써 334,865,573원을 가공으로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87년도의 재료비 실지발생금액이 16,426,962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용 이중장부에 33,632,570원을 가공으로 계상함으로써 재료비 17,205,608원을 가공으로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발생,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양 가공으로 과대계상한 금액 일반관리비 1,007,942,571원과 재료비 17,205,608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이 불분명하게 사외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실지발생한 비용을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금액 170,989,646원을 각각 발생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3년1월 부터 86년12월기간중에 수익실현된 영업외 수익 5,982,551원을 소득계산상 누락한 사실을 적출한 바 그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83년도에 잡수입 1,000,000원을, 또 84년도에 신문잡지 판매대금외 16건 1,674,154원을 85년도에 OOO스포츠 광고료외 6건 2,000,000원을, 86년도에 은행이자 517,710원과 차량세과납금등 잡수입 790,687원, 합계금액 5,982,551원이다,
이에 처분청은 동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게 사외에 유출(사내에 입금되지 아니함)되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부분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6년사업년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당해년도의 기밀비 한도액이 1,400,437원으로 계산되는 바, 청구법인이 기밀비로 손비처리한 금액 5,950,000원중 그 한도초과액 4,549,563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기밀비 한도초과액 4,549,563원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 기본통칙 4-4-8...32의 규정에 의하면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구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밀비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자가 따로 있는 정액기밀비는 이를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기밀비한도초과액 4,549,563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는 것인 바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1): 82-87년 사업년도중의 매출누락액과 가공계상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등의 합계 3,446,442,550원중 사외에 유출된 3,240,786,998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와
청구(2): 가수금 계정상의 잔액 2,794,915,340원이 실질적으로 대표자로 부터 입금된 가수금인지 여부
청구(3): 86년 사업년도분 매출누락액이 52,975,095원인지 또는 42,520,805원인지 여부
청구(4):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부외비용 104,110,950원 만큼 이 위 청구(1)의 인정상여 처분소득금액중에서 차감되어야 하는것인지 여부
청구(5): 84년 사업년도중 일반관리비 가공계상액은 150,112,122원인지 또는 132,211,122원인지
청구(6): 83, 84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미납부가산세 계산이 정확하게 된 것인지 여부 및
청구(7): 기밀비중 그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곧바로 손금부인되는 것인지 또는 기밀비 전액을 접대비에 포함하여 한도액계산 시부인 결과, 접대비한도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만 손금부인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1)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당초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면 82-87년도중의 매출누락액 214,936,646원과 가공계상일반관리비 960,818,958원 및 제조원가 2,270,659,946원의 합계액 3,446,442,550원중 3,240,786,998원이 청구법인의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당한 절차없이 위법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가사 이와같이 사외에 유출된 금액이 유관단체인 청구외 사회복지OOO등의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자 개인이 청구법인과 관계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차적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되었던 금액이 그와같이 사용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또 위 사외에 유출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주장이나 항변자료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나 유관단체에 대한 채권으로 볼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전시 법조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은 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2)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부분 청구요지는 청구법인의 장부와 대차대조표상에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계정잔액 2,794,915,340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금액은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위 청구(1)의 인정상여처분에 있어서는 3,240,786,998원에서 동 2,794,915,34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상여로 처분함이 옳다는 것이나, 동 가수금 계정상의 금액은 청구주장에서 청구법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분개처리를 위한 대체과목으로 설정한 것일뿐 인정하고 있는 바와 실질적으로 사내에 입금된바 없는 가공계상된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 채무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매출누락액등 3,240,786,998원은 사외에 유출되고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가수금 계정상의 잔액 2,794,915,340원을 상여처분대상금액 계산상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3)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당초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신고한 월간지 매출액은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86년도의 익금으로 그 귀속이 확정된 매출액이 신고된 것이고 비밀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누락액 52,975,050원은 신고된 매출액과 별개의 매출액이므로 86년 사업년도 월간지 매출누락액은 42,520,805원이 아니라 52,975,095원인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86년 사업년도분 매출누락액을 52,975,095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4)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1)에서 본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가산한 금액중 3,240,786,998원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동금액이 사외에 유출은 되었으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부외비용 104,110,954원을 손금에 가산하였고 그 부외비용으로 지출된 금액 104,110,954원의 자금원이 불분명하다면 동 104,110,954원은 위 3,240,786,998원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동 3,240,786,998원에서 동 부외비용 104,110,954원이 지출된 것이라는 직접적인 입증이 없는한 이부분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위 104,110,954원과 3,240,786,998원을 상호 연결시켜 차감하지 아니하고 동 익금가산액 3,240,786,998원을 그대로 전액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음은 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마. 청구(5)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84년 사업년도중에 가공계상한 일반관리비 합계액이 132,211,122원을 계산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150,112,122원으로 계산하였음은 18,000,000원이 과다계산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가공계상한 일반관리비명세중 제본관리비 20,500,000원을 2,500,000원(20,500,000원 - 2,500,000원 = 18,000,000원 차액)으로 청구법인이 계수를 착오한데 기인한 것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부분도 청구주장 이유 없고 당초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청구(6)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83, 84 사업년도분 법인세 경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미납부 가산세가 법정자진납부기한으로 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되지 아니하고 그전 실제신고한 날로 부터 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함으로써 과대계산되었다고 주장한, 처분청은 당시(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기전)의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제3항과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3, 84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미납부 가산세를 각각 법인세 법정자진납부기한인 84.2.29 과 85.3.2 부터 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 적용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부분도 청구주장 이유 없고 당초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청구(7)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법인세법 제18조의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4조의2(기밀비의 범위)에 의하면 기밀비의 경우 그 법정한도내의 금액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아 한도액 계산, 시부인하는 것이고 기밀비한도초과액은 곧바로 손금불산입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이 건 86년 사업년도의 기밀비 총액 5,950,000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의한 법정한도액 1,400,437원을 초과하는 4,549,563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곧바로 손금불산입하고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