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0802 (1998.11.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속경정등기를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증여등기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참조결정]
국심1995경0457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7.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91,211,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OO OOOO OOOO(건물 166.89㎡, 대지권 109.2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2.24 취득하여 95.6.28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88.9.1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의 모 OOO, 형 OOO, 누나 OOO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의 대지 653.2㎡, 건물 494.99㎡(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89.8.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청구인 지분 4/17)를 하여 공동소유하여 오던중 92.7.20 청구인의 누나 OOO의 상속지분(1/17)을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주택의 OOO 소유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97.12.15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1,211,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6 심사청구를 거쳐 98.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주택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63.8.29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현재도 청구인의 모가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父)가 88.9.10 사망한 후 청구인의 모가 법정상속지분대로 강제적으로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누나 OOO은 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다른 재산권행사에 걸림돌이 되어 청구인의 형 OOO에게 소유지분을 이전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형이 거절하자 당시 OO은행 OO지점에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의 의견도 묻지 않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따라서 상속주택의 당초 상속등기는 청구인의 모(母)의 뜻에 따른 법정상속등기이며, 청구인의 누나 OOO이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청구외 OOO이 상속지분을 포기함에 따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모 OOO이 되고,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2~93.4까지 OO은행 OO지점에 근무하여 증여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증여등기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원상회복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증여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공동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상속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을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상속등기후 증여에 의하여 지분을 수증한 경우에는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누나 OOO의 상속지분(1/17)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을 증여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고급주택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12조에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13조 제1항에는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89.4.24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95.6.28 양도하여 5년이상 보유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부(父) OOO이 88.9.10 사망함에 따라 89.8.4 상속주택을 “88.9.1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의 모 OOO 6/17, 청구인의 형 OOO 6/17, 청구인의 누나 OOO 1/17, 청구인 4/17의 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며, 92.7.20 청구인의 누나 OOO의 지분 1/17이 “92.7.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모 OOO은 68.10.20부터 98.6.26 주민등록초본 발급일 및 현재까지 상속주택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음이 위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증여등기당시인 90.1.16부터 93.2.18까지 OO은행 OO지점에서 가족을 동반하고 근무하였음이 OO은행의 해외근무확인서(98.8.24)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심리중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확인서(98.8.25)를 제시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상속주택에 대해 상속인 OOO, OOO, OOO, 청구인간에 협의하여 OOO의 지분 1/17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5/17로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분할하였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2) 상속주택의 상속등기가 법정상속등기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민법 제1009조를 보면, 제1항에서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을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동일 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4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 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등기의 내용을 보면, 그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청구인의 모 OOO 6/17, 청구인의 형 OOO 6/17, 청구인의 누나 OOO 1/17, 청구인 4/17로 위 민법 규정에 의한 상속지분율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는 청구인의 모가 법정상속지분대로 강제적으로 상속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92.7.20 증여등기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속인들간에 상속등기를 한 후 청구인이 증여에 의하여 청구인의 누나 OOO의 지분(1/17)을 수증한 경우에 청구인이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주택에 대한 당초의 상속등기는 청구인의 모의 뜻에 따른 법정상속등기이며, 92.7.20 증여등기는 청구인의 누나 OOO이 상속지분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이라는 주장이다.
(나)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한 민법 제1015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다시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대법 91누7729, 92.3.27외 다수 같은 뜻)이나,
일반적으로 법정상속등기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모두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협의분할상속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의 형식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정상속등기 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등기의 경위, 협의분할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공동상속인이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개별적,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국심 95경0457, 95.8.12 합동회의 같은 뜻)인 바,
상속주택에 대한 당초의 상속등기가 청구인의 모의 뜻에 따른 법정상속등기이며, 상속주택은 청구인의 모 OOO이 68.10.20부터 계속 거주해 오고 있으며 청구인이나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상속등기후 증여로 이전된 지분이 1/17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누나 OOO이 동 상속지분의 보유로 다른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어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그 지분규모로 보아 수긍이 가고, 그 증여등기가 청구인이 해외근무중에 일어난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증여등기에 증여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위 증여등기는 상속경정등기를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증여등기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누나 OOO으로부터 상속주택의 지분 1/17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판단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