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225 (2014.12.23)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업무협약서에 ㈜000트레이딩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임가공 비용 중 통관비를 제외한 임가공료 등을 송금받은 날 익일 0000대련에게 송금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피의자 신문시 ㈜000트레이딩 등은 수입신고 등 수입통관과 관련된 업무만을 대행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확인서에서 ㈜000트레이딩 등 명의로 수입신고수리된 건들의 실제화주 및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수입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관00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원청업체가주문한 OOO를 OOO 공장에서 임가공하여 수입한 후 납품하는 업체로OOO까지 OOO 소재 OOO으로부터 임가공 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수입신고번호OOO으로 수입하면서 주식회사 OOO과주식회사 OOO(이하 두 업체를 “OOO”이라 한다)를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처분청은 관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이며 쟁점물품을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2013.12.24. 청구법인에게 관세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원청업체인OOO과 해당 의류 1점당 임가공비와 통관비(물류비 + 제세금 등 모든 무역관련비용을 고정금액으로 책정함)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다시 OOO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면, OOO은 OOO의 제조자와 별도의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해당 의류를 임가공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청구법인은 다시 OOO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청구법인과 OOO이 독립된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은 임가공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수탁자인 OOO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물품을 제조(실제는 OOO과 계약한 OOO의 제조자가 제조)하여 납품하면 수탁자는 그 임가공비를 위탁자로부터 수취하는 명백한 임가공계약이고, 실제로 OOO은 사업자등록증에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원청업체와도 직접 거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볼 계약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수입대행계약을 통하여 수입을 하는 경우 수입대행계약서가 존재하고 수입신고서에 수입자는 수탁자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나타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수입대행계약서가 없고 수입신고서 내지는 선하증권이나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 그 어디에도 청구법인의 명의는 없으며 OOO이 수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청구법인과 OOO간의 임가공계약을 수입대행계약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조세심판원은 조심 2013관78(2013.12.27.) 결정에서 “실제 화주는 국내구매자이고 청구법인은 명의만 빌려준 수입대행자라고 주장하나, ①쟁점물품 선하증권, 송품장, 외환송금영수증, 해외운송업체에 송금한 운임자료 등 무역 및 상업서류상 청구법인이 수하인인 점, ②수출자에게 쟁점물품 대금을 송금한 자가 청구법인인 점, ③청구법인과 국내구매자들간 수입대행계약의 체결이 없는 점, ④쟁점물품 수입대금과 관세 등 통관비용,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국내구매자에게 발급하여 준 점, (중략) 쟁점물품 수입거래에 있어 위험부담이나 이익이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으로 판단된다.”고 한 바 있어 이를 이 건에 대입시켜 보면 ① 모든 서류상의 수하인은 OOO이고, ② OOO의 명의로 수출자에게 송금이 이루어졌으며, ③수입대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④ 청구법인은 OOO에게 임가공계약에 근거한 금액 일체를 지급한 점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수입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그 물품의 수입을위탁한자’,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상업서류(송품장 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수하인’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1.3.21.과 2011.3.28.에 OOO에서 임가공한 OOO를 수입하기 위해 OOO과 임가공 OOO 계약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OOO 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수출자, OOO이 대행사, OOO이 수입자로 명시되어 있고, OOO 계약서와 업무협약서에 OOO이 OOO를 생산함에 있어 품질, 수량검사 등을 청구법인이 직접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쟁점물품이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입한 것이지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이고, OOO은 수입신고, 운송주선, 국내 창고로의 배송 등 수입통관과 관련된 업무만을 대행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수입의류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기 위한 운송대행, 수입신고업무와 함께 신고수리된 물품을 국내 창고까지의 배송하는 등 의류를 수입하면서 청구인이 해야 하는 일들을 단순하게 대행해준 것’이라고 인정하고 실화주확인서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OOO이 거래업체 수출입 담당자들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OOO 사업자로 통관하는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라벨상의 수입 업체명에 OOO의 상호가 기재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를 직접 수행하여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OOO은 수입대행업체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OOO이 OOO의 제조자와 별도의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해당 제품을 임가공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청구법인은 다시 OOO 등의 원청업체에게 납품하는 거래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OOO과의 계약은 명백히 임가공계약이며, 수입대행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자인 OOO과의 교섭(임가공 계약 등)을 하였고, OOO은 수입신고, 운송주선, 국내 창고로의 배송 등 수입통관과 관련된 업무만을 대행해 준 것으로 청구법인과 OOO과의 계약관계는 임가공계약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은 OOO에게 계약에서 정한 임가공비와 통관비를지급하였고 OOO의 저가신고로 이익을 본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된 물품 ‘OOO’을 예로 들어 보면,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통관하였다면 임가공비OOO에 대한 관세OOO와 부가가치세OOO만으로도OOO과 계약한 통관비 OOO원을 초과하고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 등 제세와 물류비가 추가되므로직접 수입통관하는 경우보다 이익을 본 것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쟁점물품 수입에 따른 실제 납세의무자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한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때에는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2) 관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월까지 ‘OOO’이란 상호로 OOO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OOO를 2011년 6월 법인으로 전환한 업체로서, OOO 등과 같은 원청업체로부터 의류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OOO의 의류 제조업체인 OOO에 다시 제공하여 임가공의뢰한 후 완성된 의류를 수입하여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2)청구법인OOO과 OOO 및 OOO 등 3개 업체가 2011.3.28. 체결한 업무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갑은 모든 의류 제조에 소요되는 원·부자재와 패턴, 견본 및 제조에 소요되는 모든 서류 등을 을에게 통보하며,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이를 픽업하는 모든 행위를 수행한다. 4. 병은 병의 OOO공장에서 생산될 제품에 대하여 생산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 협조와 문제점 그리고 품질, 수량검사 등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검사원이 진행함에 적극 협조하여 최고 품질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한다. 7. 을은 수입통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임가공비 및 세금, 물류비용)을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이를 즉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갑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통관비를 제외한 임가공료 등은 송금 익일에 전신환송금(TT송금)방식으로 을이 병에게 송금한다.’고 되어 있고 견적서는 OOO의 경우 의류 종류에 따라 1점당 통관비 OOO원, 임가공의 경우 통관비 OOO원을 참조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OOO, 갑, 수출자)과 OOO, 대행사) 및 OOO, 병, 수입자) 간에 2011.3.21. 체결된 ‘임가공 OOO 계약서’를 보면 ‘업무내역’에 ‘1. 갑은 의류제조에 소요되는 원부자재와 패턴, 견본 및 기타 제조에 도움이 되는 서류 등을 통보하면 을은 본사 픽업을 조건으로 픽업하여 입고시킨다. 4. 갑은 병의 OOO공장에서의 품질검사와 수량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갑과 병은 서로 상조하여, 품질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의하며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 ‘결제관계’에 ‘1. 을은 통관비에 대한 내용을 갑에게 청구하여 확인후, 갑은 을에 결제를 진행한다. 2. 갑, 을, 병 간의 계약으로 인한 임가공비+물류비를 갑은 을에게 지정한 날짜에 송금을 하고 을은 병에게 적어도 익일까지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의무와 책임’에서 ‘2. 을은 수출입 대행시 을의 부주의로 인해 갑과 병에게 피해가 간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 견적서는 OOO의 경우 의류 종류에 따라 1점당 통관비 OOO원, 임가공의 경우 통관비 OOO원을 참조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갑, 위탁자)과 OOO(을, 수탁자) 간에 OOO체결된 ‘임가공 계약서(국내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거래목적) 갑은 제품을 을에게 생산의뢰하고 을은 갑의 생산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갑에세 납품하여야 하며, 갑의 검사에 합격하여 인수한 제품에 해당하는 임가공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제2조(대금지급 및 임가공단가) 별도 개별 임가공 복종별 단가를 적용하여 월 마감 후 익월말까지 현금 지급한다. 제5조(원·부자재에 관한 사항) 을은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생산작업지시서에 명시하고, 갑이 공급하거나 지정한 원·부자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본 작업 착수 전에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제품검사) 을은 갑이 지정하는 검사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을 통한 검사의 경우 검사수수료는 갑이 부담한다.제9조(담보) 을은 본 계약서 이행 및 향후 예상되는 갑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OOO상당액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11조(손해배상) 가. 계약수량의 초과나 부족분은 갑에게 사전통보하여야 하며 부족분은 판매가의 OOO를 공제한다. 나. 갑에게 입고 후 검사에 불합격한 제품은 갑이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수거부한 제품에 대하여는 메인 라벨 등 갑 명의의 부착물은 제거한 후 갑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 갑 명의의 상품이 시중에 유출되었을 경우 을은 그 제품의 판매가(택가)에 OOO를 갑에게 변상하고 기타 모든 법률적인 책임도 감수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법인(갑)과 OOO(을) 간에 OOO 체결된 ‘기본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2) 품질검사 : 을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갑이 지정하는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갑은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을 인수한다. 3) 납품 및 납기 : 납기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5) 손해 배상 : 을은 납품한 제품중 판매유통과정에서 품질불량품이 발견되고 그 불량의 원인이 을에게 있을 때에는 을은 갑이 입은 손해를 OOO로 배상하여야 한다. 6) 사후처리 : 을은 납품이 완료된 후 납품 수량 외에 생산한 잉여 물품, 불량 또는 불합격 물품은 갑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을은 작업 종결 후 갑이 제공한 원·부자재는 파손 또는 불량이라 하더라도 잉여분 모두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6) OOO. 피의자 신문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수입대행과 관련하여 “과거 일괄적인 수입대행계약을 통하여 통관을 대행해 주는 업체를 통해 의류를 수입한 적이 있는데, 업체명은 OOO는 수입대행 일체와 모든 통관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진행해 주는 업체로 알고 있다.”, “OOO 명의를 이용하여 수입한 것들이기 때문에 수입된 의류의 실제화주는 청구법인이고, OOO는 수입신고, 운송주선, 국내 창고로의 배송 등 수입통관과 관련된 업무만을 대행해 준 것이다.”, “원청업체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을 OOO의 명의로만 수입통관한 것이기 때문에 원청업체의 물류창고 등으로 직접 배송토록 하였다.”, 실제화주이면서도 수입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OOO과는 업무협약을 통해 형식상으로 국내거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과 체결한 업무협약상의 금액으로 계속 진행되었고, 청구법인에서는 임가공비와 통관에 소요되는 비용만 지급하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수입신고필증을 받아볼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OOO는 수입신고 등 통관업무만 대행해 주기 때문에 수입의류와 관련된 내용 즉, 수입수량, 임가공비 결정 등에 대한 계약은 청구법인이 해외거래처인 OOO과 직접 진행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7) OOO은 2013.9.30. 작성한 실화주 확인서에서 “OOO까지 OOO 명의로 수입신고수리된 수입신고번호 OOO의 실제화주가 청구법인으로, 수입신고수리된 OOO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청구법인에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하였다.
(8) OOO는 2013.4.22. 청구법인을 포함한 수입대행 의뢰업체에게 “관세청이 2013년 4월 22일부터 OOO사업자로 통관하는 물품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니 라벨상의 수입 업체명에 OOO 상호가 기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문서를 발송한 바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하증권 및 송품장 등에OOO이 화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는 수입대행계약서가 아닌 독립된 지위에서 체결한 임가공계약에 따라 거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임가공계약에 근거한 금액 일체를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물품 수입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OOO 계약서에 OOO을 대행사로 표기한 점, ② 업무협약서에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임가공 비용 중 통관비를 제외한 임가공료 등을 송금받은 익일 전신환으로 OOO에 송금하도록 약정한 점, ③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피의자 신문시 OOO은 수입신고, 운송주선, 국내 창고로의 배송 등 수입통관과 관련된 업무만을 대행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④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실화주 확인서에서 OOO 명의로 수입신고수리된 건들의 실제화주 및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임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물품 수입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