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서0128 (2012.03.15)
[세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당해 자산의 매매 등 가액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취지로 10.12.30.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단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처분청이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데도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0.4. 청구인에게 한 2010.2.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0.2.27. 상속받은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2010.6.21. OOO억원에 양도하고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억원으로 평가하여 총 상속세 과세표준 OOO원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같은 단지 527-401(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OOO억원(이하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2011.10.4. 청구인들에게 2010.2.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OOO억원으로 평가하였으나,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공시주택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아파트의 동호수의 위치도 다르며, 내부수리 및 내부구조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잘못된 평가이므로, 쟁점아파트는 당초 신고한 OOO억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2.27. 상속받은 쟁점아파트를 2010.6.21. OOO억원에 양도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10.4.10.)이 쟁점아파트의 양도계약일(2010.5.29.)보다 평가기준일(2010.2.27.)에 더 가까우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 OOO억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을 당해 자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법률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및 각호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및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⑶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0.2.27. 상속받은 쟁점아파트를 2010.6.21.(계약일 2010.5.29.) OOO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억원으로 하고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총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억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계약일이 쟁점아파트보다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인 OOO억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는 508동 5층으로 한강이 보이는 곳에 위치하였고, 매매사례아파트는 527동 4층으로 송파대로에 인접하였으며, 주택공시가격(2009.1.1. 기준)은 매매사례아파트(OOO원)가 쟁점아파트(OOO원)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매매계약일 2010.5.29.)와 매매사례아파트(매매계약일 2010.4.10.) 중 계약일이 평가기준일(2010.2.27.)에 가까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OOO억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계약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당해 자산의 매매등 가액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매매등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취지로 2010.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단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데도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