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08793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811,216원과 그 중 42,731,887원에 대하여 2008. 9. 20.부터 200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811,216원과 그 중 42,731,887원에 대하여 2008. 9. 20.부터 2009.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