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297 (1998.07.0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합주택 사용검사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받았어야 하는데도 사용검사일 이후에야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등기한 조합주택중 일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의 조합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세액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1,874.4㎡상에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3.12.27. 처분청으로부터 기역자연립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총 84가구의 조합주택(전용면적 35.78㎡ 13세대, 59.99㎡ 11세대, 59.57㎡ 14세대, 72.24㎡ 11세대, 84.84㎡ 17세대, 95.04㎡ 18세대, 이하 “이건 조합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1997.12.15. 사용검사를 필하고 이건 조합주택중 전용면적 60㎡이하인 조합주택 38세대(이하 “이건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28,223,810원을 1998.1.13.에, 등록세 11,289,510원, 교육세 2,257,890원, 합계 13,547,400원을 1998.2.12.에 각각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12.27. 처분청으로부터 조합주택 설립인가를 받고 청구외 (주)ㅇㅇ주택과 1995.6.21.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7.27. 청구외 (주)ㅇㅇ주택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같은해 9.15.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공사시공자를 청구외 (주)ㅇㅇ주택으로 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청구외 (주)ㅇㅇ주택이 은행당좌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1997.1월 청구외 ㅇㅇ(주)과 잔여공사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사업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5.16.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받아 1997.12.15. 이건 조합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바,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에 의거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강제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사업자등록증을 이건 조합주택 사용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사업주체중 등록업자의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60㎡이하의 이건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여야 함에도 단지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건 쟁점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재건축주택조합이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등기한 후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7.12.23. 조례 제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제1항에서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27.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건축한 조합주택 84세대중 조합원 주택을 제외한 일반분양주택 38세대에 대하여 1998.1.13. 및 1998.2.12. 각각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이건 조합주택 사용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사업주체중 등록업자의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60㎡이하의 이건 쟁점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여야 함에도 단지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건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받고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2.22, 92누18603)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3.12.27. 처분청으로부터 기역자연립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1995.6.21. 청구외 (주)ㅇㅇ주택과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청구외 ㅇㅇ주택이 은행당좌 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1997.1월 청구외 ㅇㅇ(주)과 사업승계계약을 체결하고 1997.5.16.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받아 1997.12.15. 이건 조합주택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은 후 2월이내인 1998.2.12. 소유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에서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업자(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조합 임의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한 것이므로 이건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로 약정 체결을 한 청구외 (주)ㅇㅇ주택과 ㅇㅇ(주)은 시공회사에 불과할 뿐, 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건 조합주택 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조합주택 사용검사일(1997.12.15.)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받았어야 하는데도 사용검사일 이후인 1997.12.27.에야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등기한 이건 조합주택중 일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의 조합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세액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3.25. 제98-121호)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