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2334 (2007.08.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장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하는 경우 총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 번지에서 ‘OOOOOOOOO’라는 상호로 성인용 오락 게임장(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게임기에 투입된 이용금액에 관한 근거자료 없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20백만원(납부세액: △45,692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게임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2006.11.16 상품권 구입수량(1,093,000장)에 게임기 승률 100%를 적용하여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을 산정한 후 동 금액 중 청구인이 신고하였던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신고누락된 과세표준(4,848백만원)으로 하여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4,766,380원을 경정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에서 상품권 환급액을 차감한 정산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총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서 상품권 환급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 하더라도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 중 게임기 이용 용역에 대한 비율만큼만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게임기 이용료는 시설물의 이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소정의 용역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게임기에 금전을 투입한 시점이 시설물 이용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기이고 동시에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보아야 하므로 게임기에 투입한 금전의 총액을 용역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게임기 이용자가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경품으로 받게 되는 상품권은 유인책에 불과하므로 그 환급액을 부가가치세 매출 공급대가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으로 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도 아니며 과도한 시상률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전략상 사업자의 의사에 의하여 시상률이 결정될 것이므로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이유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게임장에 대하여 상품권 매입수량에 게임기 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게임기 투입 현금 총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품권 매입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권 매입금액에 별도 조사된 배당률(10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에서 상품권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설령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 중 게임기 이용 용역에 대한 비율만큼만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우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에서 상품권 배출분 상당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게임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 나목 등의 규정에 따라 오락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반게임장으로 분류·설치되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단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게임이 중단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 배출분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재정경제부 예규 OOOOO, 2006.1.9. 참조).
(3) 다음으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 중 게임기 이용 용역에 대한 비율만큼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는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이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부분과 상품권 배당에 대한 기대부분으로 나뉠 수 있고 이 중 전자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임을 전제로 한 듯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게임기 이용료는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이므로 그 자체 전부가 용역거래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거기에서 상품권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부분(승률 부분)을 따로 떼어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따질 수 없는 일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30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남 궁 훈
배석국세심판관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