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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3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5.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범죄전력도 4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알코올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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