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0 | 국기 | 2007-09-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0 (2007. 9. 05)
세목
국기
요 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3 제1항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기한 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