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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인1639 | 소득 | 2019-05-17
[청구번호]

조심 2019인1639 (2019.05.1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xx.x.xx.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2011.5.21.~2012.6.20. 기간 동안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기계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2)OOO세무서장(OOO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와 관련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상당의 과세표준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1.22.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한 후 같은 금액의 수입금액만큼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OOO세무서장(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6.7.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서 부가가치세는 2016.1.22., 종합소득세는 2016.7.8.)로부터 90일(각각 2016.4.21. 및 2016.10.6.)이 지난 2019.3.26.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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