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340 (2018. 4. 18.)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후에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전력 사용량은 인근 주택에 비해 32%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부동산 주변은 경관이 수려하고 휴양림과 계곡 등이 많아 관광 휴양지로 적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4.16. OOO740㎡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2층 건물 163.9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여 2013.4.19.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13.4.24. 위 토지 740㎡(이 사건 주택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로 변경하고 그 가액증가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상시 주거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1) 2018.1.2. 청구인에게 과세표준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등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2) 2017.7.11. 및 2017.9.11. 청구인에게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1기분) OOO지방교육세 OOO지역자원세설세 OOO소계 OOO및 재산세(2기분) OOO지방교육세 OOO지역자원세설세 OOO소계 OOO합계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2017.8.3.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8.,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2018.3.15.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이후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하였으나 배우자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이 OOO시장에서 사업(원단 도소매업)을 하여 함께 출근 하느라 낮 시간 동안에 집을 비웠고, 2016년 8월경에는 해외여행, 2016년 9월경에는 일가친척들 인사 등을 위해 집을 비웠으며 2017년 2월경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진료(2017.2.10. OOO병원에서 응급실 진료, 2017.2.23. OOO병원에서 담당제거수술 및 입원 치료 등)를 받느라 집을 비워 처분청 조사담당자를 만날 수 없었던 것일 뿐 인근 주민들의 거주사실확인서, 난방비내역서, 인근마트 구매내역서, 통신요금 수신료 내역서 등에 의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전기사용량이 적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면서 종전에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건물에는 미혼의 자녀 2명이 거주하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고 아침 7시 50분경 출근하여 저녁 7시 이후에 퇴근하는 집이 종일 집에 있는 집의 전기사용량 보다 적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주변 조건,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주변경관이 좋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인근에 휴양림과 계곡 등이 많아 관광 휴양지로 적합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신축)한 이후에도 직선거리로 약 32㎞ 떨어진 배우자 소유의 주택OOO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이후인 2017.7.19.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주택 3곳의 2년간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364㎾, 303㎾, 292㎾ 내외인데 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전기사용량이 85㎾ 내외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서 물품 등을 결재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사용일이 주로 휴일 및 주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17년 2월경 입원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수술 이전과 이후에 전기사용량에 차이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들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상시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년 5월 OOO토지 740㎡ 지상에 주택 163.95㎡를 신축·취득하고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지목변경 취득세 OOO제외).
(나) 처분청은 별장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으로 판단하였다.
1)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청구인 및 배우자가 배우자 소유의 OOO에 소재한 지상 5층 420.39㎡의 공동주택 중 401호에서 거주하다가 2017.7.19.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현지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주변경관이 좋으며 인근에 휴양림과 계곡 등이 산재하여 관광휴양지로 적합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고,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2016.11.16.~2017.5.25. 총 7회[2016.11.16.(수), 2017.1.18.(수), 2017.2.23.(목), 2017.4.6.(목), 2017.5.1.(월), 2017.5.4.(목), 2017.5.25.(목)] 방문하였으나 방문시 거주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전기사용내역서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과 연면적이 비슷한 인근의 주택 3곳OOO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264㎾, 303㎾, 292㎾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85㎾ 내외로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17.6.5. 별장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6.8. 청구인 본인에게 배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상시 거주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1984.10.12. 개업하여 OOO에서 화섬직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거주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OOO인근 펜션·까페 주인 및 인근 주민 9명 합계 10명이 청구인 및 배우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진료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7.2.10. OOO응급실 외래진료, 2017.2.23.~24. OOO담당담석제거수술 및 입원 치료, 2017.3.6. OOO외래진료 등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매출내역서, 거래내역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에서 2014.5.3.~2017.7.19. 매년 1회 비료 등 농자재를 구입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OOO에 소재한 OOO에서 2014.1.10.~2017.4.2. 24회에 걸쳐 OOO이 사용되고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가 같은 지역에 소재한 OOO에서 2016.3.16.~2017.7.5. 12회에 걸쳐 OOO이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휴일 및 주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OOO인터넷을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매월 OOO의 통신요금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청구된 내역이 나타나는 OOO통신요금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6) 전기요금 내역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전기요금 OOO(지열보일러 사용분, 월 평균 OOO) 상당의 전기 18,633㎾를 사용하였고, 같은 기간 전기요금 OOO(가정용 전기 사용분, 월 평균 OOO) 상당의 전기 2,306㎾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OOO(2㎞ 이내), OOO(8㎞), OOO인근(15㎞)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펜션, 카페 등이 있으며 OOO마을과의 거리는 1.5㎞ 가량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배우자사업장으로부터 55.77㎞, 차량으로 1시간 10분 가량 소요되는 거리에, 종전거주지로부터는 46.89㎞, 차량으로 1시간 가량 소요되는 거리에 각 위치하고 있고, 종전거주지로부터 배우자 사업장까지는 13㎞, 차량으로 30분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등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이 중과되는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다른 주거지가 있는지 여부, 직장 등과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주변 조건,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신축)한 이후에도 약 46.89㎞ 떨어져 차량으로 1시간 가량 소요되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이후인 2017.7.19.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7.2.10.(금) 진료한 OOO응급실은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에서 5㎞ 이내 거리(차량으로 약 10분 소요)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배우자의 사업장이 종전 거주지에서 13㎞(차량으로 약 30분 소요)인데 반해 이 사건 부동산에서 55.77㎞(차량으로 약 1시간 10분 소요)로 출퇴근거리가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평균 전력사용량(85㎾)이 인근 주택의 전력사용량(264㎾)에 비해 1/3 이하로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상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주변경관이 좋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인근에 휴양림과 계곡 등이 많아 관광 휴양지로 적합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서 물품 등을 결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사용일이 주로 휴일 및 주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휴양 등의 목적으로 휴일 및 주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들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상시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자료로는 미흡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중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