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2013 (2007.03.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증여세 과세대상 토지와 면적 및 도로에의 접근성, 주위상황,부동산의 형태,지형등이 상이한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참조결정]
국심2001중1607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2.3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 증여분 증여세 1,563,361,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OOO은 2004.6.28 OOO OOO OOO OOOOOOOO OOOO (별지1명세, 이하 “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2004.8.25자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2005.5.25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OOO OOO OOO OOOOOO OOO(별지2 명세, 이하 “매매사례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고, 사전증여재산중 매매사례토지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같은 동 OOOOOOOO OOOO(별지3명세,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매매사례토지의 거래가액으로 하여 2006.2.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1,563,361,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토지 면적은 77,951㎡인 반면 매매사례토지는16,615㎡에
불과하여 그 면적에 있어서 4.7배나 차이가 나 쟁점토지와 매매사례토지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 11필지 중 2필지만 도로에 접하고 있는 반면, 매매사례토지는 4필지 모두 도로에 접하여 상가건물에인접하여 있고, 쟁점토지에 인접한 도로는 2차선인 반면 매매사례토지는 4차선 초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매사례토지는 사각형의 완전평지이나 쟁점토지는 다각형이며도로보다 50M 가량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사실상 임야를 개간하여과수원(배나무)으로 전환한 것으로서쟁점토지의 2/3의 용도는 과수원, 1/3은 밭으로 사용하는 바, 당초에1/3은 사슴목장으로 사슴사육의 수지악화로 현재는 사료용호밀과 옥수수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반면, 매매사례토지는 현재는 나대지 상태이며 인근 주민이사료용으로 대리경작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매매사례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현지인 외에는 매매가 불가능하여 OOO(OOO OOO OO OOOO)로 이전한 즉시 OOO(OO OO OO OOO OO OOOOO)이 20억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볼 때, 이는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면적, 용도, 기타 제반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유사한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유사한 경우에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적 등의 외형상 여건을 감안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한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다고 본다면 시가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농지)를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시가)을 적용하여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1996.12.30 전면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
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있는 경우에는 당해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전증여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에 대하여 매매사례토지의 매매계약서(계약일자 2004.4.20, 매매대금 2,500백만원)를 징취하여 동 계약서상의 거래가액 150,547원/㎡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2004년 6월 30일자 개별공시지가는 65,165원/㎡이고, 매매사례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60,624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므로, 아파트와 같이 정형화된 물건으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형성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토지에 있어서는 각 토지마다의 개별적인 특성이 있어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4) 쟁점토지에 대한 지적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현지조사 확인한 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매매사례토지의 현황 등은 아래표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O) OOOOOO OOO OOOOOOO OOOO OOOOO O
O OOOOO OOOOOOO OO OOOO OOO, OOOOOO O OOO OOO
O OOOOO OOO OOOO OO, OOOOOOO OOO OOOO
(5)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5항에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그러나, 토지의 가격은 개별성이 매우 강하여 연접한 토지라도 그 지목, 위치, 품위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모지번에서 분할된 다른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OO OOOOOOOOO,OOOOOOOOOO)O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면적은 매매사례토지와 현격
한 차이가 있고, 출입통로인 도로에의 접근성도 차이가 있으며, 토지 인근의 주위상황도 동일하지 아니하며, 부동산의 형태 및 지형 등도 현격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어 단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매매사례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매매사례토지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사례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