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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724 | 법인 | 2011-11-10
[사건번호]

조심2011중2724 (2011.11.10)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류입·출고현황과 청구법인이 유류대금으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6.1.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대표자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이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군에 소재한 OOO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주)OOO페트로로부터 2009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2011.6.1.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OOO원)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정상적인 석유대리점으로 알고 있던 (주)OOO페트로가 정유사를 통하여 공급받는 석유류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기에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였으므로 나중에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여 구입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구입비용이 실제 거래처에 지급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페트로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원의 도착지와 같은 날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원의 도착지가 다른점에 비추어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에는 (주)OOO페트로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주)OOO페트로는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실제 석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매입자료 수취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제한특례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 조사한 후 이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고 법인세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2011.5.20. 청구법인이 법인소재지를 OOO읍으로 이전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이를 처분청으로 재통보하여 처분청에서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OOO페트로는 유류저장시설이 없고,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9.9.14. 청구법인이 (주)OOO페트로로부터 경유 20,000ℓ를 구입하고 (주)OOO페트로 계좌에 2009.9.18. OOO천원, 2009.9.24. OOO천원, 2009.10.21. OOO천원, 2009.11.4. OOO천원, 2009.11.10.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예정)에 석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같은 기간 유류를 구입·판매한 실적은 <표2>와 같다

OOO

(4)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표1>을 보면 2009년 제2기 매출액 OOO천원 대비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발행분이 OOO천원으로서 그 비율이 93.6%에 달하고, 위 <표2>에 보면 (주)OOO페트로로부터 구입하였다는 경유 20,000리터는 총 구입수량 175,200리터의 11.4%인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주)OOO페트로가 자료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매입처로부터의 경유 매입 및 판매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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