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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0504
지시명령위반 | 2011-09-14
본문

노래방업주 접촉금지 지시 위반(정직1월→감봉3월)

처분요지 : 2010. 11. 30.~2011. 4. 13. 노래방 업주 B가 불법영업단속을 피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개통한 아들명의 핸드폰으로 근무날에만 총 109회 통화한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 B는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가 있기 전인 5년전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로, 일상적인 안부전화 통화를 한 것이고, B가 아들명의로 핸드폰을 사용한 것이지 대포폰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부정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B가 아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사실을 소청인이 인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처분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어 감경 결정

사 건 : 2011-504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1. 6. 1.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중인 자로서,

2010. 1. 12.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대상업소 전화통화 접촉금지 지시를 받았음에도 2010. 11. 30.~2011. 4. 13.까지 노래방 업주 B가 불법영업(도우미 고용 등) 단속을 피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개통한 핸드폰으로 오로지 근무 날에만 총 109회 통화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23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2회 등 총 28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징계의 감경) 제1항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B는 불법게임장이나 성매매업소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업소의 업주가 아니며, 소청인과 B는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가 있기 훨씬 전인 5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사이로서, 통화내용도 민사사건, 형사사건, 초등학생인 아들의 사춘기 고민 및 학교생활, 종교문제 등 일상적인 안부전화 등이고,

B가 사용하던 휴대폰은 초등학교 아들에게 사준 것을 자주 분실하자 B가 이를 사용한 것일 뿐 대포폰은 아닌바,

이와 같은 사정과, 소청인이 근무한 ○○지구대가 2010. 1분기 전국 지구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고, 2010. 3분기 ○○청 지구대 평가에서 으뜸지구대로 선정되었으며, 평가에 중요한 실적을 올린 소청인이 특진을 하였을 정도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였던 점, 약 24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표창공적, 소청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료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지방경찰청은 유착비리를 근절하고자 2010. 1. 12.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하달하여 사행성게임장·도박 및 성매매업소(유흥업소 포함) 운영·종사자, 업소운영 관련 조직폭력배 등 대상업소 관련자와의 접촉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한편 대상업소 접촉 시 사전신고토록 하였고, 경찰청은 같은 해 12. 16.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하여 ‘경찰 대상업소’ 및 ‘접촉금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동 지시는 접촉금지 대상업소를 원칙적으로 ‘가’급 대상업소로 한정하였고, 접촉금지 범위를 ‘전화통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 포함), 사적면담, 회식, 금전거래, 사건과 관련 없이 신고현장 진출 등 부적절한 접촉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바,

B가 운영하던 노래방은 여종업원 고용 및 주류판매 등 불법영업으로 수회 단속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업소로서 위 지시에 의하면 접촉금지 대상업소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0. 1. 12. 최초 접촉금지 지시가 있은 이후 2011. 4. 13.까지 주 1~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B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특히 2010. 11. 30.~2011. 4. 13.까지 총 109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위 지시명령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다만 소청인이 통화한 B의 휴대폰이 단속을 피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아들 명의로 개통된 것이라는 사실을 소청인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2010. 1월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가 있은 후에도 불법영업 노래방 업주와 친분을 유지하며 서로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횟수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위가 중하나, 소청인이 과오를 뉘우치고 있고, 부정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B가 아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사실을 소청인이 인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처분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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