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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9401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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