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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02: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동림 파출소 뒤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내 방로에 있는 아세아 현대 오일 뱅크 앞 도로까지 3km 가량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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