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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가공매입분에 상당하는 건설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2108 | 법인 | 2001-03-08
[사건번호]

국심2000중2108 (2001.03.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확정한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법인이 실제 매입하거나 매입처외의 자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수 없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국심1998서171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7.10.부터 1998.7.31.까지 청구외 (주)OOOO건설(경기도 OO시 동안구 OO동 OOOOOO, 대표 최OO)로부터 ① OOOO아파트 신축공사 “철근콩크리트공사”, ②OOO OO아파트신축공사 “골조공사”, ③ 광역상수도 5-8공구시설공사 “철근콩크리트공사” 등 3건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청구외 (주)OO, 동 OO실업(주), 동 (주)OO산업, 동 (주)OO산업, 동 OOOO건재(주)(위 청구외 5개 업체를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사에 소요되는 건설자재를 구입 사용한 것으로 하여 1997년 및 1998년 부가가치세를 다음 표1과 같이 신고하였다.

<표1 : 청구법인 신고내역 >

(단위 : 원)

매 입 처

거래기간

품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주)OO

97.7.10- 8.12

합판·각재

120,100,000

12,010000

132,110,000

OO실업(주)

97.7.20-8.30

파이프등

180,100,000

18,010,000

198,110,000

(주)OO산업

98.4.15 6.30

써포트

167,230,000

16,723,000

183,953,000

(주)OO산업

98.4.13-6.26

단관비계등

170,850,000

17,085,000

187,935,000

OOOO건재(주)

98.4.15-7.31

합판·목재

447,28,880

44,729,888

492,028,768

합 계

1,085,578,885

108,557,888

1,194,136,768

처분청은 실지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분(이하 “가공매입분”이라 한다)과 청구외 OOOO산업(주)로부터 매입하고 쟁점매입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분(이하 “위장매입분”이라 한다)을 다음 표2와 같이 확정하고,

<표2 : 처분청의 조사내역 >

(단위 : 원)

연도

청구법인의 신고내역

처분청의 조사내용

신고매입처

쟁점매입가액

위장매입분

가공매입분

1997

(주)OO

OO실업(주)

120,100,000

180,100,000

85,946,364

34,153,636

180,100,000

합 계

300,200,000

85,946,364

214,253,636

1998

(주)OO산업

(주)OO산업

OOOO건재(주)

167,230,000

170,850,000

375,784,350

167,230,000

14,826,364

0

156,023,636

375,784,350

합 계

713,864,350

182,056,364

531,807,986

1997년분 위장매입분 85,946,364원과 가공매입분 214,253,636원 합계액 300,2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7.1.1~1997.12.31 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계산시 가공매입분 214,253,636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가공매입분 214,253,636원과 동 부가가치세 21,425,363원 합계액 235,678,999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1998년분 위장매입분 182,056,364원과 가공매입분 531,807,986원 합계액 713,864,35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1.1.~1998.12.31. 사업연도(이하 “1998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계산시 가공매입분 531,807,986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가공매입분 531,807,986원과 동 부가가치세 53,180,798원의 합계액 584,988,784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2.1. 각각 다음 표3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3 : 처분내역 >

(단위 : 원)

연 도

부가가치세

법 인 세

상 여 처 분

1997

1997.2기 39,026,000

74,469,540

차OO : 235,679,000

1998

1998.1기 92,802,360

178,048,320

차OO: 584,988,784

합계

131,828,360

252,517,867

820,667,78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가공매입분으로 확정한 금액은 각각 다음과 같이 실제 매입하거나 위장매입한 분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외 (주)OO으로부터의 가공매입분 34,153,636원은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건설자재를 매입하고 청구외 (주)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법인세 계산시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동 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외 OO실업(주)로부터의 가공매입분 180,100,000원은 실제 매입분이므로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 계산시 동 금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외 (주)OO산업으로부터의 가공매입분 156,023,637원은 청구외 (주)OO물산에서 117,281,820원, 기타 다수거래처로부터 38,741,817원의 건설자재를 매입하고 청구외 (주)OO산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를 수취한 분이므로 법인세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청구외 OOO건재(주)로부터의 가공매입분 375,784,350원은 실제 건설자재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분이므로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 계산시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동금액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1997년 가공매입분 214,253,636원과 1998년 가공매입분 531,807,986원 합계액 746,061,622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74,606,162원은 최종 귀속자가 정부이므로 기타사외유출처분하고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계산시 가공매입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원재료비는 1997사업연도에 214,253,636원으로 총원재료비의 26.2%이며, 1998사업연도에는 531,807,986원으로 총원재료비의 59.2%에 이르고 있어 추계경정사유인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의 허위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주장 (1)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가공매입분 746,061,622원은 처분청이 거래처, 대금지급관계등의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확인한 금액이며,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실지거래처와 거래내역등을 밝히지 못하여 동 금액을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주장 (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공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74,606,161원을 가공매입처에 현금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부가가치세 상당의 현금등 자산이 청구법인에 회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주장 (3)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고, 동 장부를 기초로 오류 및 탈루부분을 조사하여 소득금액계산이 가능하므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거나 허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가공매입분 746,061,622원에 상당하는 건설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는 지 여부와

(2) 가공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74,606,162원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여부 및

(3) 가공원가로 손금부인된 금액이 많은 경우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는 제2항에서 『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호의2에서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는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1998.12.28 개정전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32조(결정과 경정)는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의 제1항에서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의 제1항에서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이하 같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로 부터의 매입금액중 가공매입분으로 확정한 746,061,622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출한 증빙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각각 실제 공사자재를 구입하였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OO으로부터의 가공매입분 37,569,000원(부가가치세액 포함)은 공사현장에서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건설부자재를 구입한 금액이며, 원도급자인 청구외 OOOO건설(주)가 기성고 확인시 자재투입사실을 인정한 금액이라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O건설(주)의 기성고확인서의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입처·대금지급내역 등에 관한 증빙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실업(주)로부터의 가공매입분을 실제 매입분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실업(주)는 1998.10.16.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청에 고발한 업체이므로 실질 사업자로 보이지 아니하며, 매입대금결제에 관한 증빙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OO산업으로부터의 가공매입분 156,023,636원은 청구외 (주)OO물산에서 117,282,820원, 공사현장의 잡자재매입분 38,741,817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송장, 입금표, 잡자재노트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OO물산은 청구법인과 거래실적이 없는 업체로 확인되었고 공사현장의 잡자재구입분은 매입처, 대금지급내역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건재(주)로부터의 가공매입분 375,784,350원은 실제 구입분이며 대금지급은 원도급자인 청구외 OOOO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건재(주)는 2000.9.28.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청에 고발한 업체이며,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어음의 이면확인 결과 OOOO건재(주)의 이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이상 (가)내지 (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확정한 가공매입분 746,061,622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하거나 쟁점매입처외의 자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2) 쟁점 (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공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74,606,161원을 쟁점매입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신고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공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정부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지급여부는 금융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매입처의 관할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가공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가공매입금액으로 통보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조치하고, 신고매입처를 검찰에 고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가공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정부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가공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기 위해서는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실제 수령하고 매출세액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국심98서1714. 1999.12.16 같은 뜻) 이 건의 경우에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지급처리하였다는 부가가치세는 정부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 환수된 사실도 없어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법인세법 제94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공매입분으로 인하여 1997년은 장부에 계상된 원재료비의 26.2%, 1998년은 59.2%가 손금불산입되었고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추계경정하여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법령 법인세법 제32조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의하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비치기장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증빙서류에 의해 결산을 하고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를 비치하고 있으며 공사자재비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회계처리가 정당하므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거나 허위라고 할 수 없으며, 비치기장된 장부와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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