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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증법 제30조에 따른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 계산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쟁점금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0091 | 상증 | 2015-06-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부0091 (2015.06.05)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전의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OOO백만원으로 기재하고 배우자상속공제로 같은 금액을 공제한 점, 상속분할협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녀인 나머지 상속인들이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상증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사망한 OOO과 OOO 사망한 OOO의 상속인인 아들로서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OOO처분청에 상속세 신고시, OOO의 사망개시 후 10년 이내에 OOO의 상속인인 OOO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라 하여, 전의 상속재산(OOO으로 상속받은 재산) OOO원(이하 “쟁점총금액”이라 한다) 중 청구인 등에게 재상속된 재산 OOO원(쟁점총금액 중 OOO이 사용한 OOO원을 제외한 금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아래〈표1〉과 같이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단기재상속세액공제”라 한다)를 OOO원(한도 산출세액 OOO원)으로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표1〉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 계산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있어 전의 상속세 상당액 OOO원을 차감하지 아니하였다고 조사하여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재계산한 후,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을아래〈표2〉와 같이 OOO원으로 계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쟁점은 상증법 제30조 제3항의 단기재상속세액공제에 필요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상속세 과세전 금액)-전의 상속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것으로 상속세는 전부 상속재산에서 납부한 것으로 하는 법 규정은 지극히 타당하며, 이 건과 같이 체납이 없거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서 납부한 후 재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이미 전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이 차감된 금액이므로 다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입법취지나 법리에도 부합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국세청 예규OOO와 판례(2009누 35452, 2010.7.1), 이 건과 금액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OOO자 국세청 인터넷 상담자료의 답변을 보더라도 명확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적 근거도 전혀 없이 “협의 분할 등에 따라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서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경우에도 상속받은 재산별로 계산한 전의 상속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로 임의해석하고 제출된 분할협의서를 잘못 해석하여 OOO이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세 상당액을 다시 차감하여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계산하였다.

(2) 하지만, 심판청구시 제출된 추가 사실증거에 의하면, 당초 OOO의 총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재산에서 별도로 OOO 명의계좌로 예치한 후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졌으므로 OOO의 재상속재산은 명확히 상속재산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후의 금액으로 배분되었고, 분할협의서의 내용은 상속세는 반드시 정부조사결정으로 세무조사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추징세액만 자녀들이 모친인 OOO의 나이와 건강을 염려하여 부담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OOO은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상속재산에서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의견은 법적해석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전혀 잘못 파악한 것이다.

또한, 새로 밝혀진 추가 사실증거는 기간이 오래되어 상속인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당연히 상속재산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것만 기억하고 주장하여, 세무조사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확인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OOO의 상속인 중 약 OOO 원의 상속세를 부담할 고유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은 없음).

(3) 이와 같이 이 건은 법률해석 뿐 아니라, 이전에 사실관계 파악조차 잘못된 과세이므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쟁점금액인 OOO원으로 하여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협의분할 등에 따라 일부 상속인이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경우에도 상속받은 재산별로 계산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다만 전의 상속세를 상속재산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재산만 재상속된 것이 확인된 경우(물납 등)에는 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이 건의 경우 예금과 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상당액을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관련 예규의 확대해석 불가)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증법 제30조에 따른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 계산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쟁점금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1. 2. 공제율

③ 제2항 제1호의 계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가) 상속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OOO의 자녀 4명이다.

(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OOO원, 산출세액 OOO원, 단기세액공제 OOO원, 납부할 세액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부동산 OOO원, 금융재산 OOO원(OOO 외 5개 계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이 적정하다.

(다) 당초, 단기재상속세액공제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신고하였으나, 상증법 제30조에 의하여 차감하여 경정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OOO의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OOO은 OOO 사망하였고, 남편인 OOO의 OOO 사망시 OOO의 고유재산은 없었으며, 상속당시 재산가액으로 OOO원(부동산 OOO원, 예금 OOO원)을 상속받아 이중 OOO원이 청구인 등에게 재상속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부친인 OOO의 상속세신고시에 신고된 상속재산가액 OOO원에서 OOO에게 OOO원이 배부된 것이 아니라 전의 상속세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서 OOO원이 OOO에게 분배되었기 때문에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할 세액이 없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아래〈표3〉참조)

〈표3〉

(나) OOO월 신고한 OOO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서(아래 〈표4〉참조)

〈표4〉

(다) OOO월 신고한 OOO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서(아래 〈표5〉참조)

〈표5〉

(라)OOO(상속세) 명의의 OOO 계좌OOO통장사본(제변경 재발행 잔액 OOO원, OOO원, OOO 지급 OOO원)

(마)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 통장사본(통장훼손 재발행 잔액 OOO원, OOO 지급 OOO원, 잔액 OOO원, OOO원, 잔액 OOO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총금액이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납부한 후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OOO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인 OOO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배우자상속공제로 OOO원을 공제받은 점, 상속분할협의서를 보면 “OOO의 총 상속재산가액 약 OOO원 중 청구인이 부동산과 예금으로 OOO원을 분할받고 상속세는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4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며 기타 발견될 수 있는 재산이 있을 경우 청구인을 제외한 4인이 균등배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자녀인 나머지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쟁점총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상증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 및 이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납부하였는지 상속재산으로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이를 전액 차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재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한 후,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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