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50841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99.0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