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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9 2017고단2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23:00 경 평택시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 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운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등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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