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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568 | 부가 | 2015-06-03
[사건번호]

조심2015서0568 (2015.06.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은 ○○○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백만원 및 ○○백만원을 ○○○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수임료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서에서 ○○○의 수임료 지급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위 금액이 실제로 ○○○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보수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백만원이 실제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5서5538 / 조심2015서5539

[주 문]

1. OOO세무서장 2014.9.15. 청구인에게 한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4.9.15. 청구인에게 한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2008.9.11. OOO 및2009.8.7. OOO이 변호사수임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O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변호사 수임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4.5.7. 위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에 착수하였고,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변호사수임료를 청구인의 장모 명의의 계좌OOO로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5.14. 쟁점세무조사의 대상범위를 쟁점계좌 개설일로 확대하였으며, 쟁점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계좌등을 이용하여 정OOO으로부터 지급받은 변호사 수임료 OOO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9.15. 청구인에게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2011.3.14.부터 2011.3.18.까지 이미 2005년 제1기분부터2010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누락액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무조사의 조사대상도 1차 세무조사와 같은 과세기간인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같은 세목인 부가가치세이고, 쟁점수수료 중 2008.9.11. OOO 및 2009.8.7. OOO은 이미 1차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이고, 2008.1.14. OOO 및 2009.7.29. OOO도 청구인 사무실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한 것인바, 수임료인 사실을 은닉하려 한 것이 아니므로 중복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에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쟁점세무조사를 한 것은 「국세 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일련의 대법원판례OOO에 비추어 재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쟁점세무조사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설령, 쟁점세무조사 개시 자체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쟁점계좌는비록 차명이지만, 청구인은 쟁점계좌로 수많은 변호사수임료 및 실비(인지대 등과 증인여비, 감정비 등 민사예납금)를 받았고 쟁점계좌를 통하여 경조사비를 송금하거나 수령하였으며,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16차례 공개적으로 이체하였고, 처분청은 이미 1차 세무조사 당시 쟁점계좌를 상세히 조사하였는바, 쟁점계좌는 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불과하여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자료로 볼 수 없으며, 쟁점세무조사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당초 2009년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이외에 2008년 제1기 및 제2기로 연결하여조사가 필요하다고 볼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동 기간까지 확대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국세 본법」 제81조의9에 따른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원칙에 위배되므로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은 위법한 세무조사 범위확대로 인하여과세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3)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8년 제1기분 및 제2기분은역수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부과된 것으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일부 매출OOO을 담당 직원의부주의로 누락하였을 뿐(단순과소신고) 과세요건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 회계장부를 작성하거나 이를 비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증빙 조작을 한 바가 없고, 쟁점계좌를 개설하기 전에발생한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8년 제1기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위법·무효인 처분이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2008.9.11. OOO이 정OOO 명의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장모인 박OOO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08.1.21. 개설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용한 차명계좌는 쟁점계좌 1개뿐이므로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을 반복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계좌의사용경위가 의뢰인을 배려하고 청구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는것이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처분청이 1차 세무조사 당시 정OOO 명의로 입금된 2008.11.21. OOO, 2008.9.11. OOO 및 2009.8.7. OOO을 변호사 수임료가 아니라고 확인한 점, 2009.7.29. OOO에 대하여 변호사 수임료라고 당당히 명시하여 영수내역을 발행한 점, 청구인이 소득을 은닉할 적극적 의도로 쟁점계좌를 개설하였다면 경조사비 송금 및 수령시 지인들에게 쟁점계좌를 공개적으로 사용하거나,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16차례에 걸쳐 계좌 이체할 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의 사용을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 즉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 외 청구인이 매출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증빙조작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없는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8년 제2기분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4) 정OOO과 청구인은 단순한 사건의뢰인과 변호인의 관계를 넘어인간적으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를 맺고 있었던바, 쟁점수임료 중 정OOO이2008.9.11.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은 청구인이 토지의 확보를위하여 황OOO 변호사의 수임비 대책 등을 마련해주고, 변론자료를 제공하는 등 노력해 준 것에 대하여 보답하는 의미로 정OOO이 이 건 토지상에 신축할 근린상가건물 일부를 청구인에게 독점 분양해 주기로 하면서 분양계약과 더불어 분양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OOO이 OOO을 배상하겠다는 위약금 약정도 하였으나, 분양이 이행되지않아 분양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변호사 수임료에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청구인이 정OOO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OOO에서도 정OOO이 쟁점계좌로 송금한 2008.9.11. OOO및 2009.8.7. OOO을 변호사 수임료 또는 성공보수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정OOO이 작성한 허위주장에만 의거 위 금액을변호사 수임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0년도에 걸쳐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한 혐의로 2011.3.14.부터 2011.3.18.까지 처분청으로부터현장확인을 받았고,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이 경정되었으나, 현장확인이란 세원관리, 단순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증거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로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에서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1차세무조사라고 주장하는 위 현장확인은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대상자의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한 것이 아니라, 현장확인 업무에 따라쟁점계좌를 통하여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경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복조사 및 재조사 위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2)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수입금액에 대한 누락혐의가 있어2009.1.1.부터 2010.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위하여 2014.5.7.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2009.8.7. OOO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고 이를 신고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어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에 따라 2014.5.14. 차명계좌 개설일(2008.1.21.)이 포함되어 있는 2008.1.1.부터 2008.12.31.까지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확대하고 통지하였는바,2008년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은 같은 법 제81조의9에서 정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근거가 없다.

(3)청구인과 같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4항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단지개인적인 업무 편의를 위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를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명백히고의적이고 적극적인 은닉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변호사 수임료로 수취한 일부는 신고된 것도 있지만 신고누락한 쟁점수임료에 비하면 소액이고 OOO이 넘는 고액은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8.1.14. OOO은 비록 쟁점계좌를 통하여 입금되지 아니하였지만, OOO이란 개인사업장의소송사건으로 쟁점계좌를 통하여 기지급한 금액과 직접 연관되었고, 청구인은 동 금액을 현금 수령 후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영수증만을 발행한 것은 사업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힘들며, 정OOO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작성을 요구하여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원의 실수로 인한 단순 착오의 누락이 아닌 고의적으로 수임료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8년 제1기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2008.9.11.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은 2011년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쟁점계좌의 소명내용에도 누락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고의로 수입금액을 누락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9년 제2기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또한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쟁점수임료 중 2008.9.11. OOO은 정OOO이 2014.7.11.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정OOO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장 OOO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수임료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신축건물에 대한 정식 분양계약을체결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 등을 받지도 아니하였는데 위약금을 지급할 사유도 없으며,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지도아니하였으며 동 금액이 변호사 수임료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동 금액은 변호사 수임료이고, 2009.8.7. OOO은 정OOO이 2014.7.11.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2011년 처분청 현장확인시 청구인이 정OOO에게 소명자료로 개인적 금전거래라는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요구하여 2011.5.3. 이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OOO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 또한 변호사 수임료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세무조사가 재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쟁점세무조사가 조사범위 확대제한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이 건 부가가치세 중 일부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부과되었는지 여부

④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처분청은2011.3.9. 청구인의 사업장OOO에 대한현장확인 출장증을 발부한 후, 2011.3.14.부터 2011.3.18.까지 현장확인을실시하여 2005년부터 2010까지 귀속 수입금액명세서 및 2009년 및 2010년쟁점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소명자료로정봉학이 2011.5.3.아래 <표1>과 같이작성한 사실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OOO

(나)처분청은2011.5.9.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동 통지서에는 과세예고 종류는 실질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단순자료 처리, 과세예고 내용은 현금매출누락 경정고지, 결정내용은 2008년 및 2009년 귀속종합소득세 OOO 및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처분청은2014.5.2.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통지(대상세목 : 부가가치세, 대상기간 : 2009.1.1. ~ 2010.12.31.)를 한 후, 2014.5.7. 세무조사를실시하였고, 2014.5.14.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조사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를 하였다.

(라)처분청은 2014.7.10. 쟁점세무조사를 종결OOO하였고, 신고누락 수입금액은 아래 <표3>과 같으며, 문OOO이2008.1.14. OOO및 2009.7.29.OOO 정OOO에게 발급한 영수증에는 내역란에 변호사 비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정OOO은아래 <표4> 및 <표5>와 같이2014.7.11. 작성한 사실확인서 2부를 제출하였다.

(바)청구인은2011년 당초 처분청의 조사가 세무조사라는 증빙으로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교부한 조사 서류, OOO세무서 조사과 의문사항 메모(청구인 작성), 쟁점통장 입금액에 대한 신고 및 소명내역서,정OOO이 2011.3.30. 작성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청구인과 관련한 선임약정 변경 확인서 및청구인의 반기별(2007년 상반기~2010년 상반기) 수입금액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쟁점계좌의 사용이 조세 포탈의 의도를 가진 것이아니라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의뢰인 OOO으로부터 소송사건관련 착수금 및 공탁금 등을 받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쟁점계좌에서 청구인 통장으로 이체된 계좌 이체 목록OOO,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2008.1.7.~2010.12.20.) 및 쟁점계좌의 거래내역(2008.1.21.~2010.12.18.)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8.9.11. OOO, 2009.8.7. OOO이 변호사 수임료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청구인과 정OOO 간에 아래 <표6>와 같이 작성한 분양계약서〔OOO

2)황OOO 변호사가 <표7>과 같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07.5.10. 작성)

3)청구인이 정OOO 및 주식회사 OOO을 상대로 OOO의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한 민사소송OOO과관련하여 <표8> 및 <표9>와 같이 정OOO의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및 판결서 중 <표10>과 같은 관련사항을 제출하였다.

4)그 외, 정OOO이 2013.4.16. 및 2013.4.25. 청구인에게 정OOO이 청구인에게 수임료로 지급한 금액OOO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송달하여 달라는 내용증명 2부,정OOO이2007.5.10.작성한차용증OOO, 정OOO이2007.5.11. 작성한조정 요청사항OOO 및 정OOO과 안OOO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약속어음OOO 등을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2011.3.14.부터 2011.3.18.까지 청구인에 대하여현장확인 조사계획에 따라 청구인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쟁점계좌 등에대하여 금융거래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구인에대하여세무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을한 것으로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세무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재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2014.5.7. 쟁점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쟁점계좌를 이용한 누락금액이 발견되어 2014.5.14. 세무조사범위를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에 따라 차명계좌 개설일(2008.1.21.)이 포함되어 있는 2008년까지로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조사범위 확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조세의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즉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으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단순히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2008.9.11. OOO은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되었고, 2011년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청구인이 소명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순 신고누락이아닌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기타 부정한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2008.1.14. OOO은 쟁점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였고, 영수증을발급한 점에 비추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한것으로 보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정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2008.9.11. OOO및 2009.8.7. OOO을 정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로보았으나, 청구인이 정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서OOO에서 정OOO의 수임료 지급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위 금액이 실제로 정OOO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보수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2008.9.11. OOO이 실제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대하여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제 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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