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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651 | 부가 | 2007-09-13
[사건번호]

국심2007서2651 (2007.09.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참조결정]

국심2006중1855 / 국심2005서0512 /

[따른결정]

조심2008구3635 / OOOOOOOOOO / 조심2009서409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3.5. OOOOO OOOO OOO OO OO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1.25. 200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세액 2,507,4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1.3.8. 청구인에게 가산세 51,400원을 추가하여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2,558,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중기를 임대하고 임차인의 부도로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본세는 납부할 수 있으나 가산금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심판청구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1월 1일부터 3월 31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7월 1일부터 9월 30까지

제19조 (확정신고와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본문에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신고하는 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채택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1.1.25. 200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국심 2006중1855, 2006.7.12. 같은 뜻), 청구인이 가산세 부과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납부고지일(2001.3.8.)로부터 6년 이상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국심 2005서512, 2005.3.25. 같은 뜻)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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