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6지0333 (2016.06.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유통자회사에게 농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산물유통시설인 이 건 부동산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유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00000유통을 설립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사업구조를 개편하고자 정부 주도하에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4지1234 / 조심2011지0419
[따른결정]
조심2016지1247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12.30.부터 2012.8.24.까지 취득한 OOO가 구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2015.3.2. 그 소유권을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1.3.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된OOO을 설립한 후, 청구법인 소유의 유통사업용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이전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에서 “매각”이란 상대방에게 값을 받고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넘기는 특정 승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분할에 따른 자산의 승계는 매각에 해당되지 않는다(조심2014지1234, 2015.4.21. 같은 뜻임)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OOO에 따른의무적 이관에 해당하는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매각으로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등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제21조 제1항을 위배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일종의 현물출자인 물적 분할을 통하여 OOO을 설립한 후,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실상 다른 권리주체인 OOO에게 그 소유권 이전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가 현실적으로 그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OOO이 사용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할 것인바, 처분청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유상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매각에 해당되고(조심 2011지419, 2011.12.8. 같은 뜻임), 2015.1.8.개최된 청구법인의 2015년도 1차 임시대의원회의에서OOO의 설립에 따른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그 후의 OOO 주식의 현물출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매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단서 생략)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제4조【법인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134조【사업】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농업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인삼 경작의 지도, 인삼류 제조 및 검사
라.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제134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① 중앙회는 제13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 「상법」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⑤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중앙회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8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 제4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9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설립 등에 관한 준비행위】④ 중앙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정관의 작성ㆍ변경, 중앙회의 자산실사와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6조【경제사업의 이관 및 자회사 설립에 따른 출자 특례】①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한다.
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① 농림수협등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하거나 그 밖의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 “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09.10.28. 입법예고된OOO일부 개정법률(안)은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12.30.부터 2012.8.24.까지 취득한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구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고, 청구법인이 2014.9.22. 신축한 이 건 건축물OOO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1.8. 2015년도 제1차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의 유통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OOO을 설립하고, 청구법인이 인수하는 OOO의 주식 전부를 향후 OOO에게 현물출자하기로 하는 의안을 가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OOO 전부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게 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2015.5.29. OOO등의 자회사를 지배하게 되어 그 지배구조는 당초 <그림 1>에서<그림 2>와 같이 변경되었다.
(바) OOO은 2015.4.7. 이 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하고법인 분할에 따른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사) OOO은 아래와 같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에서 OOO는 이 법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OOO에 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조세경감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 조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사실상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지 등을 고려하면 분할법인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분할신설법인인 OOO에게 실질적으로 매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인이 5년 이상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사업용 재산은 당연히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청구법인이 유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OOO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 주도하에 2011.3.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된OOO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에서OOO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O인 이 건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취득세 면제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그 유예기간 내 또는 의무사용기간 동안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설령, 청구법인이 2015.5.29. OOO를 농협경제지주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OOO의 신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현물출자한 것은 이 건 부동산이 아니라 OOO의 주식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리일 현재 농수산물유통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을청구법인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날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또는 증여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