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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5 2020노1754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복운전을 하는 방식으로 협박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실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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