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9148
대지권의표시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B 대 34387.2㎡ 중 421045/343872000 지분에 관하여 1992. 9.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B 대 34387.2㎡ 중 421045/343872000 지분에 관하여 1992. 9.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