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20:00 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C 동 옆 어린이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D(62 세, 남 )를 발견하고 ' 공원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어깨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넘어뜨리고, 이어 ' 경비실에 가자 '며 손으로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사진( 폭행 피해 부위), 상해 진단서, 내사보고( 현장 임장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보다 체격이 작은 생면 부지의 사람에게 거친 폭력을 행사해 그를 상해하였다.
피해자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폭력으로 시정하려 한 죄가 가볍지 않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