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1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9. 21: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일행인 피해자 D와 함계 노래를 부르고 나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1차 술값은 내가 계산 했나 ” 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내가 1차 계산을 했지, 형이 무슨 1차를 계산 했냐 , 너는 형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나이도 어린 게 반말이냐 ”라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노래방 입구로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몸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