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경1768 (1999.12.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수인과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어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지 않은 사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참조결정]
국심1995구1135
[따른결정]
국심2000광06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OO리 OOO 및 같은 곳 OOO 대지 1,165㎡지상에 근린생활시설 5,651.7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던중 시공중인 건축물을 894,635,63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평가하여 1996.9.29 청구외 OO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건설중인 자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6.2기 부가가치세 97,596,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물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권리와 의무의 범위는 사업장별로 양도되는 사업전부가 전체로서 동질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자산의 소유권, 부채의 변제의무, 기타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토지는 건물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신축중인 건물만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중요요소 중 일부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의 양도가 아니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국심95구1135,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토지를 제외한 건설중인 자산만 양도하여 사업의 중요요소중 일부가 양도에서 제외되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건설중인 자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건설중에 있는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은 1994.11.22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얻어 쟁점건물을 시공중 1995.7.10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업태 : 부동산, 업종 : 임대)을 하였다가 1996.6.14 OO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건축주 명의를 OO주식회사로 변경신고하고 1996.9.3 법인사업자등록(업태 : 부동산, 서비스, 종목 : 임대, 목욕탕)을 하였으며, 1996.9.13 OO빌딩신축공사 도급승계약정을 체결하고 1996.9.29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후 청구인은 동일자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건물은 1997.2.17 OO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2)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표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본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양도자의 사업이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자에게 양도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축중이던 이 건 쟁점건물을 OO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할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설중이던 자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당초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함께 토지도 함께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한 것인 반면 양수인은 토지를 제외한 쟁점건물만 양수하여 임대사업등에 공하고자 한 것이며 또한 사업자등록 내용도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인 반면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과 목욕탕업을 영위하고자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영위하고자 하던 임대사업이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