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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가합2037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6. 2. 6. 무렵 경산시 C 답 823㎡ 및 D 답 1,127㎡(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씩 매수비용을 부담하여 매수하고, 1996. 2.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1996. 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5. 2.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7년 제1120호로 이를 인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의각서

1. 원고와 피고는 1996. 2.경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소유권취득을 할 수 없었던 관계로 원고는 매수를 포기하고 피고가 단독으로 매수하되, 피고의 요청으로 매수대금 중 원고가 9,70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 준 사실이 있음에 대하여 상호 인정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위 돈에 대하여 최근 원고의 요구로 지금까지의 이자를 고려하여 본 합의와 동시에 원고에게 222,500,000원을 변제하고 원고는 이를 정히 영수한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수령하였으므로 향후 피고에게 빌려 준 돈에 대하여 추가의 이자나 어떠한 명목으로도 일체의 권리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각서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22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2017년 무렵 시세는 평당 1,500,000원이었고, 이 사건 토지는 이미 피고의 단독명의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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