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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2200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2016. 6. 17.까지는 연6%,...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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