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2200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2016. 6. 17.까지는 연6%,...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2016. 6. 17.까지는 연6%,...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